인천서창중학교 공고 제 2026-25
인천서창중학교의 기간제 조리실무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 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인 천 서 창 중 학 교 장(관인생략)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조리실무사 (대체) | 중식 1명 | ◦ 학교급식 전반 업무(조리,배식,세척,청소 등)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
◦ 근로계약기간 : 2026. 05. 06. ~ 2026. 12. 30.
※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 근무장소 : 인천서창중학교 급식실
◦ 근로시간 : 월요일~금요일 08:30 ~ 16:30(토·공휴일 휴무)
[학사일정에 따른 급식실시일 근무, 토․일․공휴일 휴무, 근로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음.】
◦ 보 수: 2026년 인천광역시교육감근로자 보수지급 기준에 따름.
- 지급형태: 월급제
- 제수당: 조리실무사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인천광역시 교육감소속 근로자 취업
규칙』에 의함.
◦「식품위생법」제4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에 의거 조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단, 1회 이상 공고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정년을 완화하여 채용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채용 결격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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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➀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가능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서류 접수 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을 진행하여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 ①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③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⑤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회보서 ⑥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⑦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각 1부 |
◦ 접수기간 : 2026.4.13.(월) 10:00 ~ 2026.4.20.(월) 10시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서창중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sinougin@ice.go.kr), 등기우편, 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접수 시 2026년 4월 20일(월) 10시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에 한함(등기우편 보낼 주소 기재함)
※ 대리접수 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6. 4. 20.(월) 이후 개별 통보
◦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날짜,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으며,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함.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아. 채용서류는 개별학교로 전달되므로 채용서류 반환은 응시한 학교에 직접 청구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채용방법은 각급학교에서 정하여 이루어집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서창중학교 급식실(☏ 032-629-61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 60번길 16 인천서창중학교 급식실
2026. 4. 13.
인천서창중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