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권자: 가정여자중학교장
2. 채용 절차: 공개 위촉
3. 채용 분야 및 인원: 두드림학교강사, 1명
4. 채용기간: 2026년 5월∼ 2026년 12월
※ 공사,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1. 지원 자격
가. 연령: 공고일 기준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인 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지도 관련 유경험자
2. 다음의 위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자. 공인된 종합 의료 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차.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3. 위촉 해지
가. 자동 해지: 위촉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별도 통보 조치 불필요)
나. 학교장에 의한 해지(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협의회 논의를 통해 위촉 해지)
[즉시 해지]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
[절차 해지]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 및 강사수령 확인 후 효력 발생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위촉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기타 강사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3) 강사 해지: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절차 해지]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학교장 동의 후 효력 발생
1. 신분: 외부강사는 ‘위촉직’으로 함
2. 보수: 시간당 35,000원 * 65회
(학교급별 1개 수업시수를 1시간으로 봄)
3. 근무시간
※ 근무 요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추후 협의
1. 전형 방법
가. 전형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심사 등을 실시하여 위촉대상자 선정
나. 1단계(서류심사 - 지원서 평가): 학교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다. 2단계(면접심사 등): 학교별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1)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을 실시하며, 학교별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
라.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2. 전형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6. 4. 7.(화) ~ 2026. 4. 14.(화) 16:00 | - 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 제출방법 숙지) 접수 - 접수 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수정본 포함) * 방문 접수의 경우 접수 기간 내 08:30부터 16:30까지이며,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4. 15.(수) 16:00 예정 |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 전형 | 2026. 4. 17.(금) 14:20 예정 | * 장소: 1층 학부모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4. 20.(월) | * 학교에서 최종합격자에 개별 통보 |
※ 면접 일정은 해당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사전 통보)
1. 기간: 2026.4. 7.(화)~4.14.(화) 16:00
2. 접수 방법: 방문, 우편 및 전자메일 접수
가. 2026. 4. 14.(화)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 보완 포함)
나. 접수처
1) 방문: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28번길 13 가정여자중학교 1층 행정실
2) 우편: 우) 22822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28번길 13 가정여자중학교 1층 행정실
※ 겉면 봉투에‘두드림학교강사 지원 서류 재중’기재
3) 전자메일: hj1974hj@ice.go.kr(담당자 전자메일, *메일 주소 오류 주의)
* 주소 오류로 인한 미접수는 본인 책임이며,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접수 처리되지 않으므로 특히 유의
* 기관 이메일 특성상 제출된 이메일을 담당자가 읽었음에도 수신확인 시 “읽지 않음”으로 표시됨
가) 메일 제출 시 모든 파일은 pdf파일로 접수하며, 2차 심사 시 원본 지참 및 제출
나) 제출 서류는 붙임 파일 순서대로 pdf파일로 병합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jpg 등 형식에 맞지 않는 파일 접수 처리하지 않으므로 유의
다) 파일명은 지원학교명-지원자이름.pdf로 하고 접수 기관에서 제안서 파일 수정이 불가하니 제출 방식 숙지 후 제출(미숙지로 인한 미접수 처리 시 본인 책임)
라) 문의처: 교무실 ☎ 032-627-7170
3. 제출 서류
가. 지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서식1, 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3】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
나. 제출 시 유의 사항
1) 위촉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서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2) 메일 제출 시 서류 스캔본 제출 시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하며, 서명 등 누락 여부 확인
※ 스캔 서류는 2차 면접 시 해당 학교에 원본 지참 및 제출(교원자격증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3) 접수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자가 유선으로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 032-627-7170)
4) 우편 제출 시 서류 봉투 겉면에 ‘두드림학교강사 지원 서류 재중’기재
다. 최종 합격 시 제출 서류 [최종 합격자에 한해 학교로 제출]
구 분 | 필요 서류 | 제출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모든 사본 원본대조필 필수) | 1.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 결과서 추가제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흉부 X-ray 포함] 1부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 2. 결격사유조회동의서【서식7】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6】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7】 5.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신규 선정된 강사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검진 실시(생애 1회 검진으로 기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제출 가능) 6.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학교 제출 |
1.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감점,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위촉 희망자 본인의 책임임
2. 위촉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도록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여자중학교 (☎ 032-627-7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6.
가정여자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