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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강사 모집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6.04.06.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부현동초등학교
모집직종 기타(한국어강사)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628-6273
기관위치 계양구
모집시작일 2026/04/06
모집종료일 2026/04/10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6/04/20
채용종료일
채용방법 최종 면접 후 채용
제출서류 공고 내 붙임 1,2 응시원서, 자기 소개서
조회수 288

1. 채용인원 및 방법

  . 채용 분야: 중도 입국학생 한국어 지도강사

모집분야

지도 학년

기 간

모집 인원

한국어 교육

2학년

2026. 4. 13. ~ 2026. 9월 초

(방학기간 제외 5개월)

1

  . 채용인원 : 1

  . 채용방법 : 1(서류심사-이메일 제출), 2(면접심사-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 면접 방법 : 대면면접(2인 미만 지원 시에도 면접 평가를 실시함)

  . 접수기간 : 2026. 4. 6.() 09:00 ~ 2026. 4. 10.() 12:00

  . 접 수 처 : 업무 담당교사 이메일로 제출(redhaired@ice.go.kr)

  . 면접일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면접 일시 개별 통보

 

2. 응시자격

1) (한국어 강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원(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다문화언어 강사)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이중언어로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및 통번역이 가능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등 기타 자격증 소지자 또는 다문화언어강사 연수 이수자

    - 경인교육대학교 다문화언어강사 양성과정 연수 이수자,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연수 이수자 등 활용 권장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다문화언어 강사]

1.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3. 근무시간 안내

근무시간: 시간제, 평균 114시간 이하, 56시간 이하 (1시간 = 60), 일과 중

   급여기준: 시급제, 시간당 30,000× 140시간 × 5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보수지급일: 매월 말일 지급(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한국어 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업무

   한국어 교육과정(KSL) 수업

   한국어 지도교재 개발 및 학습자료 제작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상담, ·번역 지원

   기타 다문화학생 교육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다문화관련 행사 등)과 관련한 업무

   저학년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력 지도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 가능

 

4. 제출서류 (서명 또는 인 표기본을 스캔하여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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