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초등학교 공고 제2026 -21호
(긴급)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교실 참여 지원 보조 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인천연수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돌봄교실 참여 지원 보조 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4월 6일
인천연수초등학교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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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 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교실 참여 지원 보조 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
2. 지원 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돌봄교실 참여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돌봄교실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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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6년 4월 ~ 2027년 2월 (주 15시간 미만)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 활동 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돌봄교실 참여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 관계 형성 지원 등
5. 활동 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기준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6. 4. 9.(목)에 개별 통보 예정)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6. 4. 10.(금) (개별 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6. 4. 6.(월) 12:00 ~ 2026. 4. 9.(목) 12:00
나. 접수 방법 : 전자메일(rhdghlrud@ice.go.kr)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전자메일 접수 시 2026년 4월 9일(목), 12: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다. 방문 접수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연수초등학교 돌봄2반 교실
라.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 메일명 및 첨부파일명: 인천연수초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지원자이름
- 지원서 하단 서명 누락 주의
-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8. 유의 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교실 참여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님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 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음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임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함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교실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함
9. 문의처 : 인천연수초등학교 돌봄 2반 교실 (☎ 032-629-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