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심곡초등학교 공고 제2026 - 15호
인천심곡초등학교에서 늘봄행정실무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4월 3일
인 천 심 곡 초 등 학 교 장 (관인생략)
직 종 명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늘봄행정실무사 (기간제 근로자) | 1명 | ◦늘봄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심의 ◦늘봄학교 관련 행정•회계 업무 ◦늘봄학교 학생•학부모 수요조사, 프로그램 강사 선정 및 관리 ◦늘봄학교 민원 관리 ◦늘봄학교 학생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등 운영 전반 및 평가 ◦기타 늘봄학교 관련 업무 및 소속 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공적인 업무 등 *늘봄학교: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아침늘봄,저녁늘봄 등의 사업을 통칭하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신설되는 사업 포함. |
| 상시 근무자 (학기중 및 방학중근무) |
분야 | 자 격 조 건 |
늘봄행정실무사 | ‣임용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 ‣(성격, 인성, 전과기록 등) 학생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기에 건강과 인품에 이상이 없는 자로 책임감 있고 늘봄학교 행정업무에 적합한 자 ‣타 기관에서 중복업무를 하지 않고 본교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자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필수자격: 해당없음
□ 우대사항: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1,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ITQ정보기술자격(2과목 이상 A등급),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 경력자
☞ 우대사항 해당 있을 시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1차 합격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당일에 해당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 자격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기타사항 및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