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검단초등학교 공고 제 2026– 호>

인천신검단초등학교 초등 방과후•돌봄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인 천 신 검 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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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부문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위촉 분야 | 위촉 인원 | 주요 활동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 (자원봉사자) | 1명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초 1, 2학년 맞춤형 수업 및 초등돌봄교실 활 동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
※ 봉사자는 학생의 안전을 돕기 위한 인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2. 봉사자 자격 요건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위촉 기간 동안 공백없이 안정적으로 봉사(방학 및 재량휴업일 포함)할 수 있는 자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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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라. 관련 경력자(돌봄전담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및 교사 자격증 소지자(관련 자격 포함) 소
지자, 특수아동 관련 자격증(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 국가 공
인 자격증만 해당) 소지자 우대
마. 별도의 연령 제한 없음
3. 활동 장소 및 기간, 조건
가. 활동 장소 및 기간 : 인천신검단초등학교, 2026.4.13.(월) ~ 2027.2.19.(금)
나. 활동 시간 :
-학기 중: 12:30~15:30 사이, 주 10시간 정도(맞춤형교실 5시간, 돌봄교실 5시간 내외)
-방학 중, 재량휴업일: 시간 별도 협의, 주 15시간 미만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후생복지 해당 없음
※ 위촉 기간 및 활동 시간은 학사일정, 초등 방과후•돌봄 운영일정, 학생 수요 및 학교 사정 등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봉사료 : 1시간(60분) 당 11,000원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4. 주요 활동 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초 1, 2학년 맞춤형 수업 및 초등돌봄교실 활동 지원 등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
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