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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양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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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02.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소양초등학교
모집직종 기타(자원봉사자)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628-5690
기관위치 계양구
모집시작일 2026/04/02
모집종료일 2026/04/08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6/04/13
채용종료일 2026/12/31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조회수 259

인천소양초등학교 공고 제2026 25

 

    인천소양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 모집 공고

 

인천소양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위촉 부문 및 주요 활동

위촉 부문

인원

주요 활동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

교내외 활동 지원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지원,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등

 

안전지도 지원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2. 활동 내용

  . 기간 : 2026. 4. 13. ~ 2026. 12. 31. (12~3시간, 15시간 미만)

  . 시간 : 9:00 ~ 12:10 (수업 지원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요일별 다를 수 있음

                                    12~3시간 정도 지원)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 휴업일은 제외

    활동 기간과 시간은 학교 학사일정 및 통합학급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봉사활동비 : 특수학생 지원 시간당 11,000

    순수 봉사직으로 근로기준법 미적용, 4대보험 가입 불가,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해당없음

 

3. 지원 조건

 가. 지원자격

    -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통합학급 교육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 학생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바른 인성의 소유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대상자

 

4. 접수 및 일정

  . 공고 기간 : 2026. 4. 2.() ~ 4. 8.()

  . 접수 기간 : 2026. 4. 2.() ~ 4. 8.()

  . 접수 방법 : 이메일(hmkmanim@hanmail.net) 접수

  . 1차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26. 4. 9.() 오후 2시 개별 연락

  . 면접: 2026. 4. 10.() 오후 2, 소양초 2층 교무실

  . 심사 기준 : 내부 면접 기준에 의거한 봉사자 선정

  . 결과 발표 : 2026. 4. 10.() 오후 4시에 개별통보

             . 문의사항 : 소양초 도움1 032-628-5690

      위의 일정은 초등학교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5. 제출 서류 

1차 제출 서류 (1)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

(자원봉사자) 지원신청서 붙임1

주민등록등()(공고일 이후 발급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잠복결핵감염검진 확인서 1

통장 사본

 

6.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가 기재된 사항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시 해촉합니다.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다.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는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6. 4. 2.

 

인 천 소 양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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