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용 분 야 | 근무기관/근무부서 | 채용인원 | 담당업무 및 근무부서 |
과학실무사 |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인천남고등학교) | 1명 | - 과학실 업무 보조 - 과학기자재 관리, 과학 실험 수업 지원 - 과제연구 지원 및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 학교대회 및 행사,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
가. 근무기간 : 2026. 03. 01. ~ 2026. 12. 31.(10개월)
※ 본 채용은 본교의 과학중점학교 지정 및 운영에 따른 한시적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써 본 사업이 조기 종료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됨
※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무장소 :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인천남고등학교)
다.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08:40 ~ 16:40(휴게시간 30분 포함, 1일 8시간)
라. 보수
1) 월급제 : 기본급 2,066,000원(2025년 기준으로 추후 변동가능) / 그 외 수당은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함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2) 4대보험가입(4대 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함)
마.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1)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서류전형) 및 2차(면접전형)에 합격한 자
◦ 우대조건
- 컴퓨터 관련 자격증(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동영상 편집)소지자 및 능통자 우대
- 이공계열 전공자 우대
- 과학 관련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 합격자 : 개별 통보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첨부) [별첨 1] ◦ 자기소개서 [별첨 2] ◦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5] ◦ 경력증명서(학교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 ◦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별첨 6]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첨 7] | 각1부 |
구 분 | 응시원서접수기간 및 전형일정 | 합격자 발표 |
제1차(서류) | 2026.2.5.(목) ∼ 2026.2.11.(수) 16:00 (직접 방문의 경우 토, 일요일 제외) | 2026.2.13.(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2차(면접) | 2026.2.20.(금) 14:00 예정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일정/면접 장소 안내 개별통보 | 2026.2.23.(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가.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전자메일 제출
- 방문접수: 본인이 직접 인천남고등학교 행정실에 제출
(대리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필수 지참하여 방문)
- 전자메일: xodjs1126@naver.com
※ 2026년 2월 11일(수)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전자메일 접수 시 서명 날인한 스캔본 제출
※ 전자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은 “과학실무사-이름기재(예시:과학실무사-홍길동)”으로 기재
나.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다.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되거나 또는 근로 계약 후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고, 면접시험 10분전까지 학교에서 정하는 장소에 도착, 대기 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자. 궁금한 점은 인천남고등학교 행정실(☏ 032-722-1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51번길41(간석동), 인천남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