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예송중학교 공고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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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인천예송중학교 중도중복학생지원 의료인(간호사)보조인력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인천예송중학교장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업무내용(역할) |
중도·중복장애학생지원 의료인(간호사)보조인력 | 1명 | • 의료적지원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지원 • 장애학생의 도뇨 및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원 |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중도·중복장애학생지원 의료인(간호사)보조인력 | 1.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의료법 제7조) ※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응급처치 및 대응 관련 자격자 우대 |
나. 응시연령: 임용 상한 연령 만 62세 이하
다. 학 력: 간호대학 졸업자
라.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도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도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저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 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신분
-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에서 제외
나. 담당직무: 중도․중복장애 학생 중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지원
- 학생, 도뇨관삽입 학생지원(석션, 튜브 피딩, 위루관 거즈 드레싱 등)
다. 2026. 3. 3.~ 2027. 2. 28.(방학기간 제외, 학교학사 일정에 따라 운영)
※ 교육청, 학교 사정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보수: 시간당 22,000원(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가. 기간: 2026. 2. 5.∼2. 11. 16:30
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tanppy1@ice.go.kr)
다. 문의: 교무실 (전화: 032-340-8564)
가. 1차 서류심사
- 서류전형에서 필수자격증 여부 및 직무능력 여부 심사(~ 2026. 2. 12.)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유선 개별 연락 (2026. 2. 13. 18:00)
나. 2차 면접심사: 2026. 2. 23. 11:30
- 장소: 본교 2층 협의회실
다. 최종합격자: 유선 연락 (2026. 2. 25. 10:00)
가. 1차 서류전형 접수 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첨부파일의 【붙임 1】참조
2) 자기소개서 1부. 첨부파일의 【붙임 2】참조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5) 보건교사 자격증 사본 1부(보건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6) 기타 우대관련 근거 서류(자격증 사본 1부 )
나. 2차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 서류(학교 공지사항 참조)
1)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채용 합격자 제출 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최근 6개월 이내 검진한 결과)
2) 범죄경력조회동의서(별도양식)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다. (성)범죄 경력조회, 채용신체 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자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에 대한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본인임을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됨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인천예송중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인천예송중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인천예송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인천예송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마. 기타 사항은 인천예송중학교(☎032-340-8564)로 문의하시기 바람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ice.go.kr/ice/na/ntt/selectNttList.do)[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