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원당고등학교 공고 제2026–03호
인천원당고등학교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과학실무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2월 4일
인천원당고등학교장(관인생략)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과학실무사 (기간제) | 1명 | o 과학수업을 위한 자료 준비, 과학 기자재. 실험재료 및 시설설비관리 장부 관리 및 과학부 업무 보조 o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 |
※ 담당업무는 학교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 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10개월)
※ 근무기간은 학교사정 및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교육청 예산지원 중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무기간(계약기간) 내 공무원 결원이 보충되었을 시 근로계약 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 근무 장소(기관) : 인천원당고등학교(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40번 길 30(원당동))
◦ 근무시간 : 월 ~ 금 (08:40~16:40, 1일 8시간, 휴식 시간 30분 포함)
[※ 토, 일요일, 공휴일 휴무,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월급제(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함)
- 4대 보험 가입 (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처리)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 기준 관련 법령 및『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 규칙』에 의함.
◦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 규칙 제5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제5조(채용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 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로서 정년 만 60세)에 달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중 1차(서류전형)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 인천 관내 학교 과학실무사 근무경력 있는 자 우대
나. 채용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 2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 개별통보
응시원서접수 기간 | 구 분 | 채용 일정 | 합격자 발표 |
2026.2.4.(수) ∼ 2026.2.10.(화) - 접수 시간: 09:00 ~ 16:00 (토 ‧ 일 ‧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인천원당고등학교 행정실 - 접수 방법: 라. 항 참조 | 제1차 (서류) | 2026. 2.11(수) | 2026. 2. 11.(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면접 일정/면접 장소 안내 포함) |
제2차 (면접) | 2026. 2. 12(목) 13:00 | 2026. 2. 13.(금)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가.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면접 일정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접수 방법
- 방문접수: 본인이 직접 인천원당고등학교 행정실에 제출
- 우편접수: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40번길 30(원당동) 인천원당고등학교 행정실
[2026. 2. 10.(화)까지 16:00까지 인천원당고등학교 행정실에 송달된 우편물에 한함]
- 이메일: saejin09@gmail.com (서명 또는 인)란이 작성된 문서의 스캔파일을 제출
[2026. 2. 10.(화) 16:00까지 인천원당고등학교 기관메일에 송달된 메일에 한함]
- 팩스: 569-0727
[2026. 2. 10.(화) 16:00까지 인천원당고 기관팩스에 송달된 팩스에 한함]
※ 우편, 팩스 접수시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행정실로 확인바람(032-569-0720)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접수 누락시 응시자 책임)
마. 학교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40번 길 30(원당동)
바. 면접 장소 : 인천원당고등학교 [1차 합격자 통보 시 개별통보]
1차 접수 시 제출 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첨부) [별첨 1] ◦ 자기소개서 [별첨 2] ◦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동의서 [별첨 3] ◦ 공정채용 확인서[별첨 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첨 5] | ◦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적시)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경력증명서(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별첨 6] ◦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각 1부 |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9일부터 23일까지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첨 7]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등기우편 반환 시 요금은 수취인 부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로 발표 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범죄경력조회 결과 이상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임용후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고, 면접 10분 전까지 학교에서 정하는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 취소 시, 상기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원당고등학교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인천원당고등학교 행정실(☎ 032-627-64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