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광초등학교 공고 제2026 – 2호
인천부광초등학교 전문상담사 결원에 따른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4.
인천부광초등학교장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전문상담사 (교육감소속근로자 대체) | 1명 | o WEE 클래스 상담업무 o 학교 부적응 학생 예방, 조기발견 및 위기학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o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및 위기학생 지원 o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업무 o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 | |
가. 근로계약기간: 2026. 03. 01. ~ 2027. 02. 28. (1년) 2027.4.17.까지 연장 가능
※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40 ~ 16:40 (토·공휴일 휴무)
다. 휴게시간: 12:00 ~ 12:30(휴게시간 30분)
라. 근무장소: 인천부광초등학교
마. 보 수: 월급제, 기본급 2,266,000원(2025학년도 유형 1 보수 기준) 및 기타 수당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 공통 : 해당 조건 반드시 충족
구 분 | 자 격 조 건 (1개 이상) | 비 고 |
공 통 |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1,2,3급(여성가족부) ‧ 전문상담사 1,2급((사)한국상담학회) ‧ 상담심리사 1,2급((사)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 1,2급(산업인력관리공단)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보건복지부) ‧ 임상심리전문가((사)한국심리학회) ■ 위 자격증 소지자로서 타 단체에서 중복업무를 하지 않고 본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자 | 증빙서류 제출 |
나.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별첨 1] ◦ 자기소개서 [별첨 2]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5]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 공통, 필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별첨 6] ◦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법원에서 개인이 발급 또는 인터넷발급) ◦ 통장사본 | 각 1부 |
가. 접수기간 : 2026.02.04.(수) ~ 2026.02.10.(화)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ng100@ice.go.kr(이메일 접수 시 서명란은 작성 후 스캔파일 제출)
※전자메일 접수 시 접수 마감일 16시 40분까지 인정.
다.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라. 심사일정
구 분 | 전형 일정 | 합격자 발표 |
제1차(서류) | 2026. 02. 10.(화) | ※개별통보 |
제2차(면접) | 2026. 02. 13.(금) 10:00 (인천부광초등학교 1층 과학실) | ※개별통보 |
※ 이메일 송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요함.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함
※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 기준 점수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응시자격 제한 자, 부정서류제출자, 임용결격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부광초등학교(☏ 032-522-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04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