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당직전담실무원 채용 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장(관인생략)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 분야: 당직전담실무원
채용인원: 1명
담 당 업 무(1인 당직)
◦ 학교 내 방호 및 당직 경비업무
◦ 시설 및 장비 관리, 긴급사태 대처 등
당직전담실무원 직종의 제반 업무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2. 근로조건 및 임금 등
가. 근로계약기간: 2026.03.01 ~ 2027.2.28.(1년)
나. 근무장소: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184)
※ 당직실 제공
다. 근로시간: 월요일~일요일(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근무일, 근무시간은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보수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마.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2,066,000원
※ 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주말 외 공휴일에 초과근무는 통상시급으로 별도 산정 지급)
- 복리후생수당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보전금, 상여금
- 제수당: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 복리후생수당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보전금, 상여금, 맞춤형복지비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취업규칙」에 의함
3. 응시자격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만 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준·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으로 동점자 발생 시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
-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근로자, 고령자: 55세 이상 근로자)
다. 당직전담실무원 근무 경력자 우대
(국·공·사립학교 당직전담실무원 근무 경력자의 경우 최종 근무교 반드시 기재)
4. 채용 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동일업무 근무경력자 우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해 학교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시험: 서류심사
◦ 2차 시험: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서류 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합격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임용포기 시, 차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심사 후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별첨 1]
2. 자기소개서 [별첨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3]
4.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4]
5.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내 서류)
③ 잠복결핵검진결과서
④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5]
⑤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별첨6]
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첨7]
⑦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첨8]
각 1부
6. 응시원서 접수(붙임파일 참조)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별첨 9] 제출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등기우편 반환 시 요금은 수취인 부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학교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 사항은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행정실(☏ 032-458-95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