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채용인원 | 업무내용(역할) |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의료인 보조인력 (간호사) | 1명 | • 석션 및 경관 영양(위루관)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 산소포화도, 체온 측정 및 기록, 의료 물품 관리 |
근무 시간 | 보수 | 채용 기간 |
월~목 10:00~13:00, 금 10:00~12:00 (주 14시간) ※요일 및 시간은 차후 변동될 수 있음. | 시간당 22,000원 | 2026.3.3. ~ 2027.2.28. (방학기간 제외, 예산 집행 종료 시 까지) |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의료인 보조인력 (간호사) | 1.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의료법 제7조) ※ 석션 및 위루관 처치 시술 가능한 지원자 우대 ※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기타 자격증 소지자 우대(의료인 보조인력 직무에 대한 관련성 유무에 따라 우대) |
나. 응시연령: 임용 상한 연령 만 62세 이하
다. 학 력: 간호대학 졸업자
라.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도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도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저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 그 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가. 신분
-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에서 제외
나. 담당직무 : 중도․중복장애학생 중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 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 중 석션(가래 흡인), 경관영양이 필요한 학생 지원 *학생 장애상태 기록
- 보건교사나 담임교사의 지시 하에 중도중복장애학생 건강·안전지원(투약, 안전 이동 지원 등)
- 석션기 등 사용 비품 소독 관리 및 필요 소모품 재고 관리
- 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교사에게 즉시 보고 및 응급처치 실시
※ 응급환자발생으로 병원으로 후송 시 병원비 후불처리, 출장비(교통비)지급
- 직무 활동 내용을 간호사 업무일지에 작성, 기록 등
(예: 의료 행위 시간, 내용, 학생의 상태, 감염 관리를 위한 활동 내용 등 기록)
다. 채용기간 : 2026년 3월 채용 시 ∼ 2027년 2월 28일 (방학기간 제외)
라. 보수: 시간당 22,000원(주당 14시간 근무)
가. 기간: 2026년 2월 4일(수) ∼ 2월 8일(일) 14:00 [5일간]
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nki@ice.go.kr),
2026.2.8.(일) 14:00 도착분에 한함
다. 문의: 중도중복장애학급 담당(전화:032-627-3521)
가. 1차 서류심사
- 서류전형에서 필수자격증 여부 및 직무능력 여부 심사(~2026.2.9.)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2026.2.9.(월) 16:00)
나. 2차 면접심사: 면접시험(2026.2.12.(목) 예정, 개별통지함)
- 장소: 본교 1층 학습도움실(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안내)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합격자 개별 통보(2026.2.12. 17:00 이후)
구분 | 내용 | 비고 |
1차 서류접수 | ① 지원신청서 【붙임 1】 ② 자기소개서 【붙임 2】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⑤ 보건교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 자격 소지자에 한함) ⑥ 기타 우대 관련 근거 서류(자격증) 사본 1부(해당 자격 소지자에 한함) | 각종 제출(증명) 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 제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최종 합격자 | ① 범죄경력조회동의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③ 채용신체검사서(최근 6개월 이내 검진한 결과) ④ 계좌 사본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다. (성)범죄 경력조회, 채용신체 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자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에 대한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본인임을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됨 [붙임 3]참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인천해송고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인천해송고등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사항은 인천해송고등학교 중도중복장애학급 담당 (☎032-627-3521)로 문의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고시/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