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인혜학교 공고 제2026 - 8호
2026학년도 종일반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위촉 공고 |
인천인혜학교의 종일반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2월 2일
인천인혜학교장
━━━━━━━━━━━━━━━━━━━━━━━━━━━━━━━━━━━━━━━━━━━━
1. 위촉분야 및 인원 : 종일반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3명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특수교육 관련 우대 자격증 보유자 우대
| 결 격 사 유 | |
| |
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근무 기간
채용영역 | 모집 인원 | 근로기간 | 요일 | 시간 | 근로보수 |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 3명 | 2026.3.3. ~2026.2.26 | 월~금 | 월~목 13:00 ~ 16:00 금 14:00 ~ 16:00 (방학 중에는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시간 당 11,000원 |
4. 주요활동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방과후 및 종일반 지원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원)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2025. 2. 10.(화) 14:00 이후 개별 통보 예정)
나. 2차 심사 : 면접 (2025. 2. 12.(목), 15:00 본교 2층 민원상담실)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5. 2. 13.(금) (개별 통보)
* 2차 면접 시 1차 제출(이메일 접수한) 서류 원본 제출
라. 계약서 작성 : 2025. 2. 25.(화) 09:00 이후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2. 2.(월) 09:00 ~ 2025. 2. 10.(화) 14:00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일정 | 비고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 2. 2.(월) ~ 2025. 2. 10.(화) 14:00까지 |
※ 본교 홈페이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 접수처: 이메일로 전자 접수(ybr0714@naver.com), 파일명: 장애학생지원인력_홍길동 |
1차 서류 심사 발표 | 2025. 2. 10.(화) 14:00 이후 (합격자에 유선 통보함) | - 1차 서류전형 점수와 2차 면접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차 면접 심사 | 2025. 2. 11.(수) 15:30 본교 2층 민원상담실 ※ 2차 면접 시 1차 제출(이메일 접수한) 서류 원본 제출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2. 13.(금) 16:00 이후, 개별 통보 |
계약서 작성 | 2025. 2. 25.(화) 09:00 이후 |
8. 유의사항
가. 장애학생 지원인력은 학교(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장애학생 지원인력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
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
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9. 문의처 : 인천인혜학교 (☎ 담당자 032-627-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