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별빛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늘품꿈터)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2월 3일
인천별빛초등학교장
━━━━━━━━━━━━━━━━━━━━━━━━━━━━━━━━━━━━━━━━
1. 위촉분야 및 인원
위촉 분야 | 활동 내용 | 활동 시간 | 모집인원 |
늘품꿈터 자원봉사자 | ㆍ늘품꿈터 이용 학생의 입·퇴실 확인 및 프로그램 참여 확인 ㆍ늘품꿈터 학생의 생활지도 및 안전보호활동 (교내 안전관리) ㆍ늘품꿈터 참여 학생 귀가 지도 | 수,금12:30~16:00 월,화,목13:30~16:00 | 2명 |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늘품꿈터 참여 학생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학생 교육 관련 활동 유경험자 및 관련 자격증 소유자 유대
다. 위촉 기간 동안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봉사(방학 중 근무 포함)할 수 있는 자
라. 늘품꿈터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 |
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늘봄학교 안전관리 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6년 3월 3일(화) ~ 2027년 2월 23일(화)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0,3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원)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5. 일정
가. 1차: 서류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6. 2. 9.(월) 17시이후 개별통보)
나. 2차: 면접심사 (2026. 2. 10.(화) 13:00 예정)
다. 최종 선정 발표: 2026. 2. 12.(목)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2. 3.(화) ~ 2026. 2. 9.(월) 11:00~16:00 <5일간 토. 일 제외>
나.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인천 중구 은하수로(402) 인천별빛초등학교 4층 돌봄교실 라온반
라. 제출서류: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늘품꿈터 자원봉사를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늘품꿈터 자원봉사자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8. 문의처 : 인천별빛초등학교 (☏ 돌봄교실 라온반 032-455-8781 오전 11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