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수중학교 공고 제2026- 4 호

인천동수중학교의 급식배식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 .
인 천 동 수 중 학 교 장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급식배식원 | 2명 | ◦ 학교급식 배식 업무 전반 (배식 준비 및 급식실 청소, 뒷정리 포함) ◦ 필요시 조리실무사들과의 협력적인 업무 분담 ◦ 이외 학교의 장이 지시하는 공적인 기타 업무 | |

가. 근무기간: 2026. 3. 3. ~ 2027. 02. 28.(방학기간 및 미급식일 제외)
나. 근무장소: 인천동수중학교 급식실
다. 근무시간: 12:20~14::50(1일 2시간 30분)
※ 근무일과 근로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보 수: 시급 12,030원
※ 2026년도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 변경 가능
마.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인천광역시 교육감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자 아님

가. 응시자격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1)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 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정년(2026.2.28.기준, 만 60세) 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 채용기준
◦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방법
1) 1차 시험: 서류심사
2) 2차 시험: 면접심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건강검진 진단결과 적격자 및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최종합격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첨부) [별첨 1]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2] | ◦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유효기간 1년)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잠복결핵검사 결과서(영수증 포함 제출)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첨3]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관련서류 [별첨 4, 5]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6] ◦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 통장사본 | 각 1부 |

가. 접수기간: 2026..2.3.(화) 10:00 ~ 2026.2.9(월) 15:00 (평일 09:00-15:00까지 접수)
나. 접수방법: 전자메일(hunsug10@korea.kr)
※ 전자메일 접수 시 2026.2.9.(월) 15: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 서명란에 서명 후 스캔하여
송부(서명 없을 경우 미제출 간주),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다.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2026.2.10.(화)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면접일 및 장소: 2026.2.12.(목) 10:00시 예정, 인천동수중학교
사. 합격자 발표: 2026.2.13.(금) -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별첨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2026. 2. 2.
인천동수중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