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협력 교(강)사 | 1명 | -교수․학습 활동 보조 -기초학력 향상 지원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 | 1. 임용 대기, 명예퇴직, 정년퇴직 교원 중 희망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습 부진 강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 학생 지도 관련 유경험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주당 14시간 이하, 학교 사정에 맞는 탄력적 운영 -보수 : 시간당(40분) 20,000원 -근무처 : 인천조동초등학교 -배치 학년 : 1~6학년 中 3~4학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