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공고 제 2026 - 27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2026.2월 공고) |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교무행정실무사(통합) | 2명 | ◦ 직종별 업무 ◦ 사용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공적인 기타 관련 업무 ◦ 자세한 내용 [붙임1] 참고 | 2교 |
행정실무사 | 1명 | 1교 |
교무실무사 | 2명 | 2교 |
가. 학교지원단은 학교의 기간제 교육공무직원 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담당 업무가 상이할 수 있음
나. 학교별 채용인원은 붙임 ⸢각급학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채용(예정)현황⸥ 참고하며 교육청에서 승인된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음
가. 근로계약기간: 학교별 근로계약기간 첨부파일 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원근로자가 충원(복직) 될(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됨” |
나. 근로시간: 학교별 근로시간 붙임1 ⸢각급학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예정)현황⸥ 참고
◦ 방학 기간 등 미급식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미근무일이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 학교별로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다. 휴게시간: 붙임 ⸢각급학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예정)현황⸥ 참고
라.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공립학교
마.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바.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2026년도 교육감소속근로자 보수 지급기준에 따름)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는 학사일정 또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변경 가능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 의함
가.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나.「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➀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가) ~ (마)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최종합격자는 제3항의 (라)를 제출하여야 함)
나. 채용(시험) 방법
◦ 서류접수 결과를 송부받아 학교에서 1차 서류심사 실시
※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학교의 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으로 학교지원단은 서류를 접수하여 학교에 전달
※ 1차 서류심사 결과 응시자에게 안내 ➜ 해당학교에서 안내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일정 ․ 장소 확정하여 면접 실시 ➜ 해당학교에서 안내
◦ 개별 통보
구분 |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제출처 | 학교지원단 | 해당학교 |
제출 서류 | ① 응시원서 [붙임 1-1] ② 자기소개서 [붙임 1-2]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1-3] | ①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마약검사 포함) ②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③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⑤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관련서류 ⑥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⑦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등 필요서류 | 각 1부 |
비고 |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해당학교에 제출 | |
※ 최종합격자의 경우, 제출 서류 전부 받아야 함
가. 접수기간 : 2026.2.2.(월) 09:00 ~ 2026.2.6.(금) 17:00
나.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2층 학교행정지원과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2번길 29-10(원창동 381-12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2층 학교행정지원과(교육공무직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자 앞)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등기우편, 전자메일(bloodrei@ice.go.kr). 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접수 시 2026.2.6.(금)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본인 자필서명 필수(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1개 파일로 송부) ※ 전자메일 주소 오입력으로 인한 접수 누락은 책임지지 않음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등기우편 보낼 주소 기재함)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6. 2. 9.(월) 이후 개별학교에서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 학교별 면접일시 및 장소는 붙임 ⸢각급학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예정) 현황⸥ 참고
※ 붙임 파일은 참고용으로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학교에서 개별 연락 예정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아. 채용서류는 개별학교로 전달되므로 채용서류 반환은 응시한 학교에 직접 청구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채용방법은 각급학교에서 정하여 이루어집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학교지원단 학교행정지원과(☏ 032-453-1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2번길 29-10 학교지원단 2층 학교행정지원과 |
2026. 1. 3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