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급식배식원 (시간제) | 1명 | o 급식실 배식 o 급식실 청소 o 기타 학교장 및 영양사가 지시하는 사항 | 학교단체급식 유경험자 우대 |
가. 근로계약기간: 2026.03.01.~ 2027.02.28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11:30 ~ 14:00 (토·공휴일 휴무)
(근무시간은 학교 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다. 근무장소: 은송중학교 급식실
라. 보 수
- 지급형태: 시급제 12,030원 (2025년도 기준/방학 중 비근무자)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고용·산재보험 가입(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정년(2025. 8. 31.기준, 60세) 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나.「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가능 자
가. 채용기준
◦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전형)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심사
◦ 2차 시험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 개별 통보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첨부) [별첨 1] ◦ 자기소개서 [별첨 2]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5] | ◦ 채용 신체검사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 주민등록초본(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잠복결핵 검사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보건소 보건증(6개월 이내)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별첨 6] ◦ 통장 사본 | 각 1부 |
가. 접수 기간 : 2026. 1. 30.(금) 09:00 ~ 2026. 2. 5.(목) 16:00
나. 접수방법 및 제출처
1) 우편 및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464 은송중학교 급식실
2) 전자메일 접수 : yeongeun@ice.go.kr (파일이름 : 급식배식원_홍길동)
다.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라.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6. 2. 5.(목)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마. 면접일시 및 장소 : 2026. 2. 6.(금) -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변동가능)
※ 면접 일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별첨 7]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은송중학교 급식실(☏ 032-626-2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464
2026. 1. 30.
은송중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