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비고 |
1 | 사서교사 | 1명 | 2026. 3. 1.~2027. 2. 28. (12개월) | - 담당/업무: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등 -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
※ 세부 업무내용 등은 해당학교 업무분장에 따름
가. 응시자격:
1)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2급 정교사 이상) -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
2) 사서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 전일제강사로 채용
- 사서 자격증 소지자(1,2급 정사서, 준사서)
- 대학 졸업자로서 사서분야(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 등) 전공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서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사서분야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나. 응시연령: 임용일 기준 만 67세 미만
다. 응시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5) 타기관(학교)에서 기간제교원 채용 과정에 있어 청탁 및 금품제공 등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임용 계약이 해지된 사람
6) 병역복무 중인 사람. 단, 채용일 전까지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가. 접수 기간: 2026. 1. 31.(토)~2026. 2. 2.(월) (접수 마지막 날은 12:00까지)
나. 접수 방법: 전자우편(c5611@naver.com) 접수
가. 채용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 및 수업 실연 등으로 채용
※ 수업 실연은 면접 후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
나. 1차 합격 발표: 2026. 2. 3.(화) 16:00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다. 2차 전형 예정: 2026. 2. 4.(수) 면접 시간, 장소 개별 통보
라. 최종합격 발표: 2026. 2. 5.(목) 16:00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가.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
구 분 | 제출 서류 |
지원 시 제출 서류 | 1. 채용 지원서 <양식1> 2. 자기소개서 <양식2> 3. 교원자격증 사본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공통 | 1. 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유효기간 2년) 3.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양식3> 4. 각종 경력증명서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회보서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5> 7.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양식6> 8.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9.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
교육공무원 신규임용 대기자 | 교사임용대기확인원(공통 1~2번 생략 가능) |
퇴직교원 | 퇴직 전 NEIS 인사기록카드 |
해당자 필수 제출 | 1. (병역 해당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2.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3. (14호봉 제한 시) 명예, 정년퇴직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 또는 연금지급 관련 증빙 서류(퇴직연금/적립금지급 확인 필수) 4. (인력풀 채용 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7> |
나. 사서 자격증 소지자 (전일제강사로 채용)
구 분 | 제출 서류 |
지원 시 제출 서류 | 1. 채용 지원서 <양식1> 2. 자기소개서 <양식2> 3. 사서자격증 사본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공통 | 1.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유효기간 2년)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회보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5> 5.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양식6> 6.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7.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
교육공무원 신규임용 대기자 | 교사임용대기확인원(공통 1~2번 생략 가능) |
퇴직교원 | 퇴직 전 NEIS 인사기록카드 |
해당자 필수 제출 | 1. (인력풀 채용 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