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선학교 공고 제2026-4호

인천청선학교의 늘봄학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늘봄행정실무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인 천 청 선 학 교 장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비고 |
기타직 (늘봄행정 실무사, 기간제 근로자) | 1명 | ○ 초등방과후·돌봄(늘봄학교) 운영 관련 행정업무 전반 - 초등방과후·돌봄 프로그램(초등돌봄교실 제외) 수요 조사, 계획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프로그램 구성·관리, 운영 공간 관리, 강사 모집·선정·계약, 강사 및 학생 출결 관리, 학생 이동 및 안전지도, 사업 운영을 위한 회계·예산 관리, 만족도 조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환류, 민원 관리 등 ○ 기타 초등방과후·돌봄 운영 관련 제반 업무 ○ 사용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공적인 기타 업무 | - |
가. 근로계약기간: 2026. 3. 1. ~ 2027. 2. 28. 기간 중, 상시근로자
(학기 중·방학 중 상시 근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육공무직원이 충원(또는 복직)될(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됨
※ 기존 업무 담당자의 육아휴직 일정에 따라 다소 근로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로시간: 평일 08:00~16:00 (학교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다. 근무장소: 인천청선학교 늘봄지원실(2층)
라. 급여형태 :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 별도 지급(365일 기준)
마.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이상)부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라. 필수자격: 해당없음
마. 우대사항: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1,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ITQ정보기술자격(2과목 이상 A등급),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 경력자,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자격 소지자
☞ 우대사항 해당 있을 시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1차 합격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당일에 해당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 자격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서류·면접 채용일정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 채용방법 | 심사일정 | 합격자 발표 |
2026. 1 26.(월) ~ 2026.2.1.(일) | 제1차 서류심사 | 2026. 2. 4.(수) | 2026. 2. 4.(수) 16:00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제2차 면접심사 | 2026. 2. 5.(목) 10:30 | 2026. 2. 5.(목) 16:00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채용공고: 인천시교육청 채용 정보, 인천청선학교 홈페이지 공고
나. 접수 방법: 본인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 접수(우편 접수 불가)
※ 본인 직접 방문 시
- 오전 9시~오후 16시까지(직접 방문 시 공휴일, 주말 제외)
- 접수장소: 인천청선학교 2층 늘봄지원실 (☏ 032-770-9405)
(학교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16)
※ 전자메일 접수 시
- (전자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momo7611@ice.go.kr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순서대로 PDF 파일로 병합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파일명: “늘봄-인천청선학교-지원자성명.pdf”로 제출
- 전자메일 접수 시 2026년 2월 1일(dlf) 22:00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함
※ 연락 가능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오기로 인한 연락 불능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 서류
1차 접수 시 | 면접심사 당일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서식1] 참고) ◦ 자기소개서 ([서식2] 참고) |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 주민등록초본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채용신체검사서 (원본, 유효기간 내) ◦ 통장 사본 ◦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3-1], [서식3-2])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서식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6]) ◦ 서약서 ([서식7]) | 각 1부 |
응시 단계에서 제출 | 면접심사 당일 학교에 제출 ※ 면접심사 시, 증명서 및 자격증, 면허증 미제출시 1차 합격 취소 처리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2월 23일(월)까지 학교에 방문 제출 및 계약서 작성(예정) ※ 2월 23일(월)까지 서류 미제출시, 채용 불가 |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하며, 전자우편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2026년 2월 23일) 이후 2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서식8])
라. 반환 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요구가 없을 때,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 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 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연락 가능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오기로 인한 연락 불능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접수된 채용 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2026년 2월 23일) 이후 20일 이내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신 여 부 유선 확인 필수)
마.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및 건강진단 결과(채용신체검사서) 등을 통 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되며, 상기 2차 심사에 의한 차점자(차순위자)를 채용합니다.
바.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최종 합격자 추가 서류를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까지 미제출 시, 채용이 불가합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시 비용 지원을 위해 결제영수증(원본) 및 본인 계좌(통장) 사본을 채용된 학교에 제출 바랍니다. ※단,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터넷 사용료, 왕복교통비 등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응시자가 부담
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청선학교 늘봄지원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32-770-9405)
1월 26일
인천청선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