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법인 영화학원 영화초등학교 학교보건 종일근무강사 채용 공고 |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재,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영화초등학교에서 학교보건 종일근무강사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6일
영화초등학교장
채용 분야 | 임용 구분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비고 |
학교보건 시간강사 | 종일근무강사 | 1명 | 2026. 3. 1.(토) ~ 2027. 2. 28.(토) | |
가.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나. 응급처치 관련 자격자 우대
다. 응시연령: 제한없음
라. 학 력: 간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교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 제외)
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신분: 학교보건 종일근무강사
1) 강사 신분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 제외 대상임
2)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담당직무: 학교보건업무
1) 학교보건업무 및 응급처지
2) 보건실 관리
3) 학생건강증진 활동 지원
4)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다. 근로계약기간: 2026. 3. 1. ∼ 2027. 2. 28.(1년)
라. 보수: 월 2,500,000원(4대 보험 포함)
가. 모집공고: 2026.1.26.(월) ~ 2026.2.4.(수)
나. 접수기간: 2026.1.26.(월) 09:00 ~ 2026.2.4.(수) 16:00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6:00까지 도착서류에 한함) 모두 가능(이메일 접수 시 : jasmin0727@ice.go.kr/ 파일제목: 학교보건강사_홍길동,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기타사항 : 우편 접수 시 제출 서류 미비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라. 학교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 39번지 영화초등학교
가. 심사방법
전형 과정 | 평가 내용 | 비고 |
1차 전형 (서류 전형) | - 서류 전형에서 필수자격증 여부 및 직무능력 여부 심사 - 서류 전형 합격자(2배수): 개별 유선 연락 | |
2차 전형 (면접 심사) |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 합격자: 개별 유선 연락 | |
나. 일정
전형 과정 | 구 분 | 일 시 | 비 고 |
1차 전형 (서류 전형) | 서류 제출 기간 | 2026.1.26.(월) ~ 2026.2.4.(수) | |
1차 합격자 발표 | 2026.2.5.(목) 14:00 이후 | 개별연락 |
2차 전형 (면접 심사) | 면접심사일 | 2026.2.6.(금) 10:00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2.6.(금) 14:00 이후 | 개별연락 |
가.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각 1부)
1차 서류전형 제출 서류 | ① 응시원서(별첨 1) ② 자기소개서(별첨 2) ③ 최종학력증명서 ④ 보건자격증 사본 1부 ⑤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⑥ 보건교사자격증 사본 1부 ⑦ 보건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나.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구비 서류 | ①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채용신체검사서(2026년도 검진 결과) ③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3]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첨4] ⑥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첨5] ⑦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첨6] ⑧ 잠복결핵검진결과서(근무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 기간(5년) 후 파기됨(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영화초등학교 건학 이념과 교육목표에 적극 동의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라 라. 다음의 경우 본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2항에 해당하는 부정 합격자
마.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합격 취소 등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차순위자 순서로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1명인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 미달로 재공고 시, 최초 공고 응시자가 기제출한 서류는 재공고 제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의 기준일은 재공고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채용계획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문의 사항은 영화초등학교 담당자(☏ 032-764-51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0:00~15:00. 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