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고등학교 공고 제2026-1호
2026학년도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위촉 공고문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촉 부문: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2. 위촉 인원: 1명
3. 자격 요건
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배움터지킴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아동복지법」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주요 활동 내용
가.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나. 학생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다. 취약 시간·취약 지역 교내 및 교외 순찰 및 지도 활동
라. 기타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목적과 부합하는 업무로서 학교장과 상호 협의한 활동 등
5. 위촉기간 및 활동시간
가. 위촉기간: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결격사유가 없을 시 추후 재위촉 가능.)
나. 활동시간: 08:00~16:00(단, 학교 운영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가. 접수 기간: 2026년 2월 2일(월) 09:00 ~ 2026년 2월 3일(화) 16:00까지
나. 접수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대리접수 가능)
다. 접수 장소: 본교 1층 행정실 또는 학교생활안전부
☆ 접수는 접수 마감 시간 내에 도착한 경우에만 접수 처리되며, 추후 필요한 서류는 필히 제출하여야 함.
7. 제출서류
가. 서류 접수 시
1) 학생호보인력(배움터지킴이) 신청서[붙임1]
2) 경력 사항 증빙 자료(원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사립 포함)에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학교안전지킴이로 근무한 경력
3) 소지 자격 증빙 자료(사본):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학교폭력예방 관련 민간 자격증(학교폭력예방지도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등)
나. 최종 위촉 시
4) 주민등본 1부 (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불필요)
5) 결격사유 미 해당 확인서[붙임2]
6) 성범죄 등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3]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붙임4]
8. 위촉 전형 일정(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일정 변경 시 개별 통지)
가. 1차 서류 전형: 2026년 2월 4일(수) 10:00, 2배수 선발
나. 2차 면접 대상자 알림: 2026년 2월 4일(수) 14:00 ~ 15:00 (전화 또는 문자 발송)
다. 2차 면접 전형: 2026년 2월 5일(목) 14:00, 면접 장소는 본관 2층 교사자치실
라. 최종 위촉 대상자 발표 및 통보: 2026년 2월 6일(금) 10:00, 개별 통보
9. 학생보호인력 위촉자 대상 제공사항
가. 봉사활동비: 1일 48,000원 이내의 실비변상적인 활동실비 지급(별도의 교통비, 식비는 지급하지 않음)
나.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직으로 4대 보험 가입이 불가함.(채용계약이 아님)
다. 근무처: 배움터지킴이 경비초소 및 학교생활안전부실
10. 기타 사항
가.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지원자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나.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 취소함.
다. 최종 위촉 대상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위촉 취소함.
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위촉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신청자가 위촉서류의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자 직접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단, 위촉서류의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 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마. 본 계획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함.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업무담당자(032-627-2365, 032-627-24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26.
계양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