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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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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26.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계양고등학교
모집직종 배움터지킴이
기관구분 고등학교
연락처 032-627-2365
기관위치 계양구
모집시작일 2026/02/02
모집종료일 2026/02/03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6/03/01
채용종료일 2027/02/28
채용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제출서류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신청서 1부, 경력 증빙서류 원본 1부, 소지자격 증빙서류 1부.
조회수 419

계양고등학교 공고 제2026-1  

 

2026학년도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위촉 공고문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촉 부문: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2. 위촉 인원: 1

 

3. 자격 요건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배움터지킴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주요 활동 내용

  가.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학생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 취약 시간·취약 지역 교내 및 교외 순찰 및 지도 활동

  . 기타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목적과 부합하는 업무로서 학교장과 상호 협의한 활동 등

 

5. 위촉기간 및 활동시간

  . 위촉기간: 202631~ 2027228(결격사유가 없을 시 추후 재위촉 가능.)

  . 활동시간: 08:00~16:00(, 학교 운영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202622() 09:00 ~ 202623() 16:00까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대리접수 가능)

  . 접수 장소: 본교 1층 행정실 또는 학교생활안전부

  접수는 접수 마감 시간 내에 도착한 경우에만 접수 처리되며, 추후 필요한 서류는 필히 제출하여야 함.

 

7. 제출서류

  . 서류 접수 시

    1) 학생호보인력(배움터지킴이) 신청서[붙임1]

    2) 경력 사항 증빙 자료(원본):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사립 포함)에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학교안전지킴이로 근무한 경력

    3) 소지 자격 증빙 자료(사본):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학교폭력예방 관련 민간 자격증(학교폭력예방지도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등)

  . 최종 위촉 시

    4) 주민등본 1(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불필요)

    5) 결격사유 미 해당 확인서[붙임2]

    6) 성범죄 등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3]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붙임4]

 

8. 위촉 전형 일정(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일정 변경 시 개별 통지)

  . 1차 서류 전형: 202624() 10:00, 2배수 선발

  . 2차 면접 대상자 알림: 202624() 14:00 ~ 15:00 (전화 또는 문자 발송)

  . 2차 면접 전형: 202625() 14:00, 면접 장소는 본관 2층 교사자치실

  . 최종 위촉 대상자 발표 및 통보: 202626() 10:00, 개별 통보

  

9. 학생보호인력 위촉자 대상 제공사항

  . 봉사활동비: 148,000원 이내의 실비변상적인 활동실비 지급(별도의 교통비, 식비는 지급하지 않음)

  .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직으로 4대 보험 가입이 불가함.(채용계약이 아님)

  . 근무처: 배움터지킴이 경비초소 및 학교생활안전부실

 

10. 기타 사항

  .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지원자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 취소함.

  . 최종 위촉 대상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위촉 취소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위촉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신청자가 위촉서류의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자 직접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위촉서류의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 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본 계획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업무담당자(032-627-2365, 032-627-24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26.

 

계양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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