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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천혜광학교 조리실무사(기간제)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5.12.15.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혜광학교
모집직종 조리실무사
기관구분 특수·각종학교
연락처 032-452-8803
기관위치 부평구
모집시작일 2025/12/16
모집종료일 2025/12/16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5/12/17
채용종료일 2025/12/22
채용방법 서류, 면접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조회수 624

인천혜광학교 공고 제2025 – 19호

 

 

 

인천혜광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

인천혜광학교장  

 

 

직 종 명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조리실무사

(기간제)

1명

◦ 학교급식 전반 업무 (조리, 배식, 세척, 청소 등)

◦ 급식과 관련한 학교장이 지시하는 업무

 

 

 

가. 근로계약기간: 2025. 12. 17.(채용일) ~ 2025. 12. 22.

“조리실무사 대체인력으로 조리실무사 충원 또는 복직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조리실무사 충원 및 복직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만큼 명시한 근로계약기간보다 자동 연장될 수 있음”

“근무 시작일은 최종 합격자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 결격 사유 확인 완료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로일시: 월요일~금요일, 08:00 ~ 16:00 (토·공휴일 휴무, 휴게시간 30분 포함)

  ※ 근무일, 근로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무장소: 인천혜광학교 급식실

라.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방학 중 비근무자)

    - 제수당: 2025학년도 교육감소속근로자 조리실무사 직종의 보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방학 중 비근무자로서 방학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

         여 지급함.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마.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이상인자

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채용건강검진결과서 발급 가능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 전형 및 2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나. 우대사항: 학교 조리실무사 경력자 우대, 급식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개별 통보

     ※ 서류접수 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 및 발표 등의 채용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차 접수 시

최종 합격자

비고

① 응시원서

    [붙임1]

②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③ 자격증(필수 포함) 또는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①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신분증 사본

②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③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붙임3]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4]

⑤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2]

⑦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붙임6]

※ ②는 유효기간 내 서류여야 하고 학교급식 6개월 결과서 여야함

각 1부

 

 

서류 접수기간

채용방법

합격자 발표

 

2025. 12. 16. 09:00

~

2025. 12. 16. 15:00

 

(토,일요일,공휴일 방문접수 제외)

 

접수장소: 인천혜광학교 1층 행정실

 

제1차(서류)

2025. 12. 16(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제2차(면접)

 

2025. 12. 16.(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고,

면접시험 10분 전까지 학교에서

정한 장소에 도착 및 대기

(면접 대기 장소: 인천간재울초등학교 1층 행정실)

 

가.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mj19821003@ice.go.kr)

   - 방문접수 : 인천혜광학교 1층 행정실

   - 전자메일은 서류 접수기간 및 시간과 동일한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전자메일 접수시 ‘서명인란’ 서명 후 스캔본으로 제출하며 모든 서류는 합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메일 제목 및 파일명: 조리실무사_이름) - 반드시 표기

나.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 기간(5년) 후 파기됨(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7]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본교 급식실 및 행정실(☎032-452-8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

 

인 천 혜 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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