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2021.7.20.)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 적극 활용 ※ 잠복결핵검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한 기간 중 1회만 실시(기관・학교 등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1회만 실시) 관련 법령: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폭력예방교육이수증((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가. 무료교육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일반인도 수강 가능([4대 폭력] 기재된 연수) 나. 폭력예방교육이수 확인서 인정 범위 - 당해 연도 최초 계약 시: 계약 전·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계약 후 서류 첨부 가능)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이수(기관의 여건에 맞게 실시: 원격(이수증 출력가능)·집합·시청각 교육 등)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가. 온라인 무료교육 :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에서 일반인도 수강 가능 - 각 연수기관의 계획에 따라 연수 일정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기관의 여건에 맞게 실시: 원격(이수증 출력가능)・집합・시청각 교육 등) 관련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가. 교육대상: 늘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및 업체 소속 강사(업체 파견 코디네이터 포함) 나. 무료교육: 중앙교육연수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각 연수기관의 계획에 따라 연수 일정 등은 조정될 수 있음 다. 교육인정기간(1월~12월) ※ 학교안전교육(학기당 2시간) (기관의 여건에 맞게 실시: 원격(이수증 출력가능)・학교 자체 교육 등) 관련 법령: 「학교안전법」 제8조,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가. 교육대상: 늘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및 업체 소속 강사(업체 파견 코디네이터 포함) 나. 무료교육: 중앙교육연수원(계약제 3년 미만 기재된 연수) - 각 연수기관의 계획에 따라 연수 일정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7대 안전 영역이 포함된 다양한 원격직무연수 인정 가능(※ 7대 안전영역: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다.. 교육인정기간(3월~다음해 2월말) ※ 어린이안전교육(초등학교, 특수학교만 해당)(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 총 4시간 이상) 관련 법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가. 교육대상: 초등학교, 특수학교 늘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및 업체 소속 강사(업체 파견 코디네이터 포함) 나. 무료교육: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참여 가능 - 교육 방법 및 내용: 이론 2시간(온라인 탑재) +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 총 4시간 - 수료증은 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 한국보육진흥원 외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에서 수강 가능 다. 교육인정기간(3월~다음해 2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