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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용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종일제 강사(기간제)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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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채용방법 |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 종일제 강사 채용 (교육감소속근로자 기간제근로자) | 1명 | ◦ 유치원특수종일제 운영 및 학습환경구성 ◦ 유치원특수종일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수 학습 및 안전관리, 하원지도 ◦ 급·간식 실시에 따른 업무(배식, 지도 등) ◦ 유치원 교육과정 행사지원 ◦ 유치원교사 업무보조 및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
가. 근로계약기간: 채용일 ~ 2026. 02. 28.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발령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됨
※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 ~ 18:00(토·공휴일 휴무)
※ 1일 8시간 근무로 방과후 과정 협의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방학기간 포함)이 변경 될 수 있음
다. 휴게시간: 12:30 ~ 13:00(예정)(휴게시간 30분)
라. 근무장소: 인천용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
마.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2,266,000원
- 제수당: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대학(전문대 이상) 졸업자로서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