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곶초등학교 공고 제2025 - 호
공 고 [긴급] 2025학년도 인천서곶초등학교 운동부지도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인천서곶초등학교장 |
구분 | 인원 | 기간 |
운동부지도자(육상부) | 1명 | 2025.10.1. - 2026.2.28. (채용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가.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채용가능자격증 소지자
- 1/2급 전문 스포츠지도사(육상) 자격증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및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범죄경력 사실이 없는 자
◦ 학생 선수 지도에 필요한 인성과 봉사 정신을 갖추고 학교장 운영 방침을 수용할 수 있는 자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상한연령: 교육공무원 관련법에 준함)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신 분: 운동부지도자(육상부)
나. 담당직무
- 학생선수의 운동 지도 및 선수 관리
- 훈련계획서 및 훈련일지 작성 관리
- 각종 대회 참가 준비 및 관련 업무
- 학생선수의 선발 관련 지원 업무 및 선수 수급
- 학생선수의 상담 및 선수 생활 지원 업무
- 훈련장 및 학생선수 안전관리
- 기타 학교 운동부에 관한 사항과 학교장이 지정한 제반업무 수행 등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다.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1) 근무기간: 2025. 10.1. - 2026. 2.28(채용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근무시간: 주5일 기준 하루 7.5시간(휴게 0.5시간), 총 37.5시간이며 관련 내용은 상호 협의로 진행
라. 보 수: 교육감소속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바. 근무장소: 인천서곶초등학교 및 아시아드경기장
구분 | 내용 | 기간 | 비고 |
지원서 제출 | 서류 접수 | 2025. 9. 25. - 2025. 9. 29. | 9.29.(월) 11시까지 도착분에 함. (samyim@ice.go.kr) |
1차 전형 | 서류 심사(서면심사) 및 2차 전형대상자 발표 | 2025. 9. 29. 14:00(예정) | 개별통지 (2차전형대상자에게만) |
2차 전형 | 면접 | 2025. 9. 30. 13:00 ~ (예정) | 장소: 인천서곶초등학교 본관 2층 세미나실 신분증 지참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9. 30. 17:00 | 학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접수기간 : 2025.9.25.(목) - 2025.9.29.(월) 11: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e-mail (samyim@ice.go.kr)
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비 고 |
공 통 | 기재용 응시원서 | ◦ 서식 활용 | <서식1> |
자기 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1부 | ◦ 1매 이내로 작성 | <서식2> |
주민등록초본 1부 | ◦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주소지 이동 사항 기재된 것 | PDF 또는 사진 첨부화일로 제출 원본은 면접시 제출 |
졸업증명서 1부 |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체육지도자 사본 1부 | ◦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 |
해 당 자 | 지도 경력 증명서 각 1부 | ◦ 해당자에 한함 | |
선수 경력증명서 각 1부 | ◦ 해당자에 한함 |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 최종합격 시 제출 |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 최종합격 시 제출 | |
회원종목단체(징계) 확인서 1부 | ◦ 최종합격 시 제출 | |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합격자는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20일까지(기한만료시 개인정보법에 의거 파기)반환 청구 할 수 있으며, 본인임을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반환한다. (등기우편 반환 시 요금은 수취인 부담)
가. 1차 합격자 결정
1)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 점수를 넘어선 참가자 중 고득점자 순 2명 이내 선정
2)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함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는 1차 시험의 성적(서류전형), 2차 시험의(면접)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으로 선발하며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회원종목단체(징계)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확정 및 통보
2)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함
3)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1순위 : 자기소개 및 활동계획서 분석 고득점자
- 2순위 : 지도자 전국(소년)체전 4강 횟수
- 3순위 : 지도자 전국 규모대회 4강 횟수
※ 다만, 2차 평가 동점자의 경우 처리기준이 위와 같다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수 있음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학교단위 선발 시 취약계층 선발 비율 및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여 공고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능력과 조건을 갖출 시 취업취약계층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취업취약계층 범주 : ①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②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 ④ 고령자(만 55세 이상), ⑤ 장애인, 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 부정행위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가. 기재용 응시원서 서식
나. 지도자 자기소개 및 활동계획서 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라.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마. 채용서류 반환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