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된 서류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관의 범위에서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 불합격자 요청 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한다. (다만,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제출자가 학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80일 이후 반환되지 않은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하며, 단위과제카드(불합격자미반환채용서류관리)에 등록 후 5년간 보존하고 보존기간 경과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평가・폐기한다. 2)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3)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