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47호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교육공무직 학교운동부지도자(럭비)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학교운동부지도자(럭비) <교육공무직> | 1명 | ◦ 학생선수의 지도 및 관리 업무 -선임 운동부지도자의 훈련보조 및 지원 -종목별 학생선수 적정인원 수 확보 노력 -학생선수 럭비부 생활관 및 학교생활 관리 ◦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출전 지원 및 인솔 ◦ 학생선수 컨디셔닝 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 럭비부 훈련장 시설 및 용품 관리 업무 ◦ 기타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가. 근로계약기간: 2025. 10월경 ~ 2026. 02. 28.(약 5개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무장소: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훈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로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40 ~ 18:40 (토·공휴일 휴무)
※ 대회 출전 및 방학 중에는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일과 근로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휴게시간: 12:00 ~ 12:30(휴게시간 30분)
마.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바.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월 2,266,000원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제수당: 「2025년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3. 응시자격
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 기준 등) 의거 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럭비 종목에 한함, 적용 기준일: 응시원서 제출일 기준)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나.「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학교운동부 지도자 활동 중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계약 해지(해고) 되어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사람
마.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
4.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본교 운동부지도자로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 고 |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붙임 1] ② 자기소개서 [붙임 2] ③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3] | 각 1부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후견 등기부존재증명서 ③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④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류 [붙임 4, 5] ⑤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행정기관 채용자만 해당)[붙임 6] ⑥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3개월 초과 채용자) ⑦ 국가건강검진결과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붙임 13] (3개월 이하 채용자) ※ ⑥과 ⑦은 유효기간 내 서류여야 함 | 각 1부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5. 9. 19.(금) 09:00 ~ 2025. 9. 25.(목) 16:00 (토, 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럭비부 사무실(부재 시 행정실)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hockey27@ice.go.kr), 등기우편, 대리접수 가능
※ 방문 접수시간: 09:00 ~ 16:30
※ 전자메일 접수 시 2025년 9월 25일(목)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에 한함.(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45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2025. 9. 26.(금)-개별 통보(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면접일시 및 장소: 2025. 9. 29.(월)-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5. 9. 30.(금)-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채용서류반환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기계공업학교 럭비부 사무실(☏ 032-865-9801), 행정실(☏ 032-865-9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45번길
2025. 9. 19.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