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고등학교 제2025– 15호
부개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기간제 조리실무사) 채용 공고 |
우리학교에서 근무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조리실무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 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조리실무사 | 1명 | ◦ 학교급식관련 전반적인 업무 (급식 조리, 배식, 세척, 청소 등) ◦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 근로조건 및 보수등
가. 근로계약기간: 2025.10.13.(월) ~ 2026.02.27.(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근로 시작일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장소: 부개고등학교 급식실
다. 근로시간: 월요일 ~ 금요일 08:00 ~ 16:00 (일 8시간 근로, 휴게시간 30분 포함)
※ 방학 중에는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방학중 비근무자이며, 근로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근무형태: 방학 중 비근무자(연간 320일 근무)
라. 보 수
1) 지급형태: 월급제
2) 기본급: 2,066,000원 (2025학년도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4)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5)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
업규칙」에 의함.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로 기준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 해당직종(조리실무사)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준·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에 해당하며, 동점자 발생 시 준·고령자 등 우선 채용.
-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근로자 , 고령자: 55세 이상 근로자
나.「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➀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마.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가능 자
4.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해 학교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한 자.
나. 채용(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개별통보
※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 및 발표 등의 채용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준고령자 우선 채용 직종
- 준고령자 연령(2025. 12. 31. 기준): 50세 이상 55세 미만 근로자
5. 제출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고 |
◦응시원서[붙임 1] ◦조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동의서[붙임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붙임 5] ◦건강진단서(보건증) : 유효기간 6개월 이내 ◦통장사본, 도장 ◦신규채용자 산업안전 교육 이수증 | 각 1부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5. 9. 15.(월)10:00 ~ 2025. 9. 19.(금) 16:00
나.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57번길 36(부개동), 1층 행정실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 hha0942@ice.go.kr), 등기우편, 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접수 시 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에 한함.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사.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학교일정에 따라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7. 채용서류 반환 및 보관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붙임6)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 기간(5년) 후 파기됨(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8.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
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
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
됩니다.
마.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 합니다.
사. 응시자 미달로 재공고 시, 최초 공고 응시자가 기 제출한 서류는 재공고 제출 서류로 갈
음 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의 기준일은 재공고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교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본교 급식실(☎ 032-722-56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57번길 36(부개동)
2025. 9. 12.
부 개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