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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기간제 조리실무사)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5.09.15.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부개고등학교
모집직종 조리실무사
기관구분 고등학교
연락처 032-722-5680
기관위치 부평구
모집시작일 2025/09/15
모집종료일 2025/09/19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5/10/13
채용종료일 2026/02/27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개별통보
제출서류 붙임 서류 참조
조회수 762

부개고등학교 제2025– 15

 

부개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기간제 조리실무사채용 공고

  우리학교에서 근무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조리실무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 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조리실무사

1

◦ 학교급식관련 전반적인 업무

  (급식 조리배식세척청소 등)

◦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 1서류심사

◦ 2면접심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 근로조건 및 보수등

근로계약기간2025.10.13.() ~ 2026.02.27.()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근로 시작일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무장소부개고등학교 급식실

근로시간월요일 금요일 08:00 ~ 16:00 (일 8시간 근로휴게시간 30분 포함)

  ※ 방학 중에는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방학중 비근무자이며근로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근무형태방학 중 비근무자(연간 320일 근무)

보 수

  1) 지급형태월급제

  2) 기본급: 2,066,000원 (2025학년도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4)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5)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

     업규칙에 의함.


3. 응시자격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로 기준 정년(60)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 해당직종(조리실무사)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준·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에 해당하며동점자 발생 시 준·고령자 등 우선 채용.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근로자 고령자: 55세 이상 근로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7(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7(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➀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마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가능 자

 

4. 채용기준 및 방법  

  채용기준

  ◦ 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기타 법령에 의해 학교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한 자.

  채용(시험)방법

  ◦ 1서류심사

  ◦ 2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개별통보  

  ※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심사 및 발표 등의 채용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준고령자 우선 채용 직종

   준고령자 연령(2025. 12. 31. 기준): 50세 이상 55세 미만 근로자


5. 제출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비고

응시원서[붙임 1]

 

조리 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 [붙임 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동의서[붙임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붙임 5]

건강진단서(보건증)

유효기간 6개월 이내

통장사본도장

신규채용자 산업안전 교육 이수증

각 1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2025. 9. 15.()10:00 ~ 2025. 9. 19.() 16:00

접수장소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57번길 36(부개동), 1층 행정실

접수방법본인 직접 방문전자메일( hha0942@ice.go.kr), 등기우편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접수 시 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에 한함.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서류심사결과 발표개별통보

면접일시 및 장소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학교일정에 따라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7. 채용서류 반환 및 보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붙임6)

   반환기한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파기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기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 기간(5후 파기됨(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8. 유의사항 및 기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

    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

     됩니다.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 합니다.

응시자 미달로 재공고 시최초 공고 응시자가 기 제출한 서류는 재공고 제출 서류 

     음 할 수 있으며평가 등의 기준일은 재공고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교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본교 급식실(☎ 032-722-56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57번길 36(부개동)

2025. 9. 12.  

부 개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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