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송중학교 공고 제2025-17호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인천은송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6월 25일
인천은송중학교장(관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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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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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라.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 위촉일 ~ 2026 2월 6일, 주 5일 (방학 기간 제외)
※ 여름방학 기간: 2025. 7. 23. ~ 2025. 8. 17.
※ 겨울방학 기간: 2026. 1. 3.~ 2026. 2. 1.
| 월 | 화 | 수 | 목 | 금 | 비고 |
봉사자 | 12:00 ~ 15:00 | 12:00 ~ 14:30 | 12:00 ~ 14:30 | 12:00 ~ 14:30 | 11:00 ~ 14:30 | -주14시간 |
※ 학교 내 학사일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역할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등
※ 자세한 내용은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함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원)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서류 심사 2025. 6. 30.(월)
나. 2차: 면접 심사 2025. 7. 1.(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5. 6. 30.(월)에 개별통보 예정, 지원자가 1명 이하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 제외 가능.)
다. 최종 선정 발표: 개별 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6. 26.(목) 08:30 ~ 2025. 6. 30.(월) 12:00 <5일간>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zasz10@hanmail.net) 접수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 메일명 및 첨부파일명: 2025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원신청서(성명)
- 접수 시 확인 메시지 발송 예정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9. 문의처 : 인천은송중학교 특수학급(☎032-626-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