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2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학교(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따름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라.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재원생 학부모의 경우 지원이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3. 보조인력(자원봉사자) 활동기간
자원봉사 기간(여름·겨울방학) | 시간 | 비고 |
2025년 7월 14일 ~ 2025년 8월 1일 2025년 12월 24일 ~ 2026년 2월 24일 (1월 12일 ~ 1월 16일 방과후 과정 방학 근무 제외) | 10:00 ~15:00 (1명) | 유치원 상황에 따라 활동 기간 및 시간 변동 가능 |
2025년 7월 14일 ~ 2025년 8월 1일 2025년 12월 24일 ~ 2026년 2월 24일 (1월 12일 ~ 1월 16일 방과후 과정 방학 근무 제외 | 12:00 ~ 16:00 (1명) |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활동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돌봄 교실 지원 등
※ 자세한 내용은 학교(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함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유치원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서류심사
1)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6. 24.(화) ~ 2025. 6. 30.(월) 17:00까지[7일간]
2) 접수방법 : e-mail (khkim09@ice.go.kr)
- 접수 확인 메일 발송 예정.
- 서류 접수 후 면접 대상자 선정 : 2025. 7. 1.(화) 개별 연락 예정
3)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신청서 (【붙임】의 소정양식) 1부
나. 2차 면접 심사 : 2025. 7. 3.(목) 14:20, 유치원 꿈반 교실(예정)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5. 7. 3.(목) 17:00 이후 개별 연락 예정
7.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14일 이전에 학교(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8. 문의처 : 인천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 담당자 김경희, 032-621-4836 )
통화가능시간: 10:00 ~ 13:00,
통화가능 시간 외에는 메일로 문의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의 지원서를 참고하셔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