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촉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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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라.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가. 활동 기간: 2025. 7. 18.(금) ~ 2025. 8. 14.(목) (총 15일)
※ 2025. 7. 28.(월) ~ 2025. 8. 1.(금) 방중 여름방학기간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나. 활동 시간: 13:00 ~ 16:00 (일 3시간)
4. 역할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돌봄 교실 지원 등
5. 활동 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다. 후생복지: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서류 심사(전체 응시자 대상으로 합격여부 통보)
나. 2차: 면접 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5. 6. 27.(금) 이후 개별 통보)
다. 최종 선정 발표: 개별 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5. 6. 23.(월) 14:00 ~ 2025. 6. 26.(목) 14:00
나.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메일(sooyouns@ice.go.kr)*권장
- 기관메일이므로 수신확인 불가함(서류접수 익일에 접수완료 문자 발송 예정)
다. 접수 장소: 인천시 미추홀구 남주길69번길 16, 인천주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라.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1부【붙임1】
- ★메일명 및 첨부파일명: 자원봉사자-지원자이름 (※pdf, hwp 가능-서명필수)
- ★지원서 하단 서명 누락 주의
-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 심사 결과 발표: 2025. 6. 27.(금) 이후에 통보 예정
바. 문의 전화: 유치원 담당자 ☎ 032-509-9502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 반환청구서(붙임3)를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메일 접수 건은 해당없음)
바.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사.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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