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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5.06.20.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영종초등학교금산분교장
모집직종 기타(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629-2028
기관위치 중구
모집시작일 2025/06/20
모집종료일 2025/06/25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5/07/01
채용종료일 2026/02/28
채용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제출서류 2025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1부
조회수 355

인천영종초등학교 공고 제2025-33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모집 공고

 

   인천영종초등학교 금산분교장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620

인천영종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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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따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위촉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228  (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봉사활동 시간 조정)

                      

4. 역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급식 및 간식 지도이동 지원교내외 활동 지원또래관계 형성 지원등하교 지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돌봄 교실 지원 등

   ※ 자세한 내용은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함

 

5. 활동조건

  자원봉사 활동비시간당 11,000원 기준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자원봉사 활동 내용학교와 협의하여 결정역할 참조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후생 복지해당 없음.

 

6. 일정

  . 1서류 심사  (2025. 6. 26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면접 심사 ( 2025. 6. 27. 14:30, 후관 학습지원반)

  최종 선정 발표개별 통보 (2025. 6. 30. 16:00 이후)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수 기간2025. 6. 20.(금) 10:00 ~ 채용시까지

  접수 방법전자메일 hayel01@ice.go.kr )

  제출 서류지원신청서 1붙임

    메일명 및 첨부파일명특수교육대상학생 자원봉사자 신청-지원자이름

    (되도록 pdf파일로 제출 (예시특수교육대상학생 자원봉사자 신청-홍길동 )

    - 지원서 하단 서명 누락 주의

    접수 후 기재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서류 심사 결과 발표2025. 6. 26.() 15:00 이후에 개별 통보 예정

 

8. 유의사항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 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최소 2주 전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문의처 : 인천영종초 금산분교장 (☎ 특수교사 032-629-2028)

  

2025. 6. 20.

인 천 영 종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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