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내용
분야 | 인원 | 봉사활동 내용 | 비고 |
유치원 방과후과정 보조인력 | 2명 | 안전한 방과후과정 활동 지원 및 보조 활동 -안전지도, 급·간식 준비 및 배식, 급·간식 및 유아 신변처리 등의 생활지도 보조지원 -환경정리 지원 등 원활한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 |
공고기간 | 2025. 06. 04(수) ~ 위촉시까지 | |
접수기간 | 2025. 06. 04(수) ~ 위촉시까지 11:00 ~ 17:30 (주말 제외) | |
접수방법 | e-mail 제출 : yoon_anne@ice.go.kr 【e-mail 예시-방과후과정 보조인력(홍길동) 예시 형식 반드시 준수】 방문 접수 : 인천신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실 |
2. 활동조건
신분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
자원봉사 기간 | 7월 22일(화) ~ 8월14일(목) 총18일 8시간 | 여름방학 |
12월 24일(수), 12월 26일(금) 총2일 4시간 | 겨울방학 |
12월 29일(월) ~ 2월 27일(금) 총41일 8시간 | 겨울방학 |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9,900원 기준 (총 480시간)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
후생복지 | 해당 없음 |
※유치원 학사일정 변경 시 자원봉사 기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 및 유아들의 건강·안전생활 관리 등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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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교육 보조·지원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지원 등의 활동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4. 일정
가. 공고 기간 : 2025. 06. 04(수) ~ 위촉시까지
나. 서류 접수 기간 : 2025. 06. 04(수) ~ 위촉시까지
다. 서류 심사 결과 안내 및 면접 일정 : 추후 결정, 개별 통보
다. 최종 선정 발표 : 추후 결정,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지원 신청서 (【붙임 1】의 소정양식) 1부
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붙임 1】에 포함
다.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라.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다,라 항목은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6.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유치원 유아의 방과후 과정 활동 도움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유치원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사전에 유치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7. 문의처 : 신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실(☎ 032-65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