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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재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5.06.19.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신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모집직종 기타(보)
기관구분 유치원
연락처 032-650-0871
기관위치 중구
모집시작일 2025/06/19
모집종료일 2025/07/04
모집인원 2
채용시작일 2025/07/22
채용종료일
채용방법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조회수 490

1. 모집내용

분야

인원

봉사활동 내용

비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보조인력

 

2

안전한 방과후과정 활동 지원 및 보조 활동

-안전지도·간식 준비 및 배식·간식 및 유아

신변처리 등의 생활지도 보조지원

-환경정리 지원 등 원활한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공고기간

2025. 06. 04() ~ 위촉시까지

 

접수기간

2025. 06. 04() ~ 위촉시까지

11:00 ~ 17:30 (주말 제외)

 

접수방법

e-mail 제출 yoon_anne@ice.go.kr

e-mail 예시-방과후과정 보조인력(홍길동예시 형식 반드시 준수

방문 접수 인천신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실

 

2. 활동조건

신분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자원봉사 기간

7월 22() ~ 814(18일 8시간

여름방학

12월 24(), 12월 26(2일 4시간

겨울방학

12월 29() ~ 2월 27(41일 8시간

겨울방학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9,900원 기준 (총 480시간)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후생복지

해당 없음

 

유치원 학사일정 변경 시 자원봉사 기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지원자격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 및 유아들의 건강·안전생활 관리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교육 보조·지원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지원 등의 활동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4. 일정

  공고 기간 : 2025. 06. 04() ~ 위촉시까지

  서류 접수 기간 : 2025. 06. 04() ~ 위촉시까지

  서류 심사 결과 안내 및 면접 일정 추후 결정개별 통보

  최종 선정 발표 추후 결정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지원 신청서 (붙임 1의 소정양식) 1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붙임 1에 포함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라 항목은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6. 유의사항

  가자원봉사자는 유치원 유아의 방과후 과정 활동 도움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유치원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사전에 유치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7. 문의처 : 신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실(☎ 032-65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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