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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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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18.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서운초등학교
모집직종 기타(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628-6871
기관위치 계양구
모집시작일 2025/06/18
모집종료일 2025/06/24
모집인원 2
채용시작일 2025/07/01
채용종료일 2026/01/05
채용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제출서류 2025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1부
조회수 511

인천서운초등학교 공고 제2025-25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인천서운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618

인천서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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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2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따름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위촉 기간: 202571~ 202615  (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봉사활동 시간 조정)

                       (여름방학 중에는 자원봉사 활동 없음. 7/24~8/17 )

4. 역할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등하교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돌봄 교실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함

 

5. 활동조건

  .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역할 참조

  .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 후생 복지: 해당 없음.

 

6. 일정

  . 1: 서류 심사 (전체 응시자 대상으로 합격 여부 개별 통보)

  . 2: 면접 심사 ( 2025. 6. 25. 13:30, 1층 특수학급1 )

  . 최종 선정 발표: 개별 통보 (2025. 6. 25. 16:00 이후)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 수 기간: 2025. 6. 18.() 12:00 ~ 2025. 6. 24.() 12:00 (5일간)

  . 접수 방법: 전자메일 ( bacchus97@ice.go.kr )

  .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1붙임

    - 메일명 및 첨부파일명: 특수교육대상학생 자원봉사자 신청-지원자이름

    (되도록 pdf파일로 제출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자원봉사자 신청-홍길동 )

    - 지원서 하단 서명 누락 주의

    - 접수 후 기재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서류 심사 결과 발표: 2025. 6. 24.() 15:00 이후에 개별 통보 예정

 

8. 유의사항

  .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 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최소 2주 전)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인천서운초 (특수교사 032-628-6871)

  

2025. 6. 18.

인 천 서 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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