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음초등학교 공고 제2025-47호
인천이음초 늘봄행정실무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인천이음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근무할 늘봄행정실무사(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인천이음초등학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명 | 채용 인원 | 근무장소 | 주요업무 | 비고 |
늘봄행정실무사 (기간제 근로자) | 1명 | 교무실 | ◦ 늘봄학교 전반적인 운영·관리 전담 (예산 관리, 집행, 정산 등 행정업무 전반 수행) ◦ 연간 늘봄학교 운영 계획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지원 ◦ 늘봄학교 운영 ◦ 기타 늘봄학교 관련 업무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공적인 업무 등 * 늘봄학교: 늘봄 프로그램, 아침늘봄, 저녁늘봄 등의 사업을 통칭하며, 정책 추진 중 신설되는 사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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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심사함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제2차 시험은 제1차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3.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접수기간: 2025. 6. 13.(금) 12:00 ~ 6. 19.(목) 12:00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2025. 6. 19.(목)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문의: 032-870-8446)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자로부터 접수확인 메시지나 유선연락을 받은 경우에 한함. 접수 마감일 전 본인 확인.
※ 소인 날짜 인정하지 않음.
다. 1차 합격자 발표: 2025. 6. 20.(금) 15:00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1차 합격자는 서류상 유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등을 고려하여 3명 이내로 결정함
라. 2차 면접시험: 2025. 6. 23.(월) 15:00 (예정)
2층 교무실 대기 후 순번에 따라 면접 장소로 이동
※ 대상자는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면접일시는 본교 학사 운영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 발표 및 계약:
2025. 6. 24.(화) 개별통보 (예정), 2025. 6. 25.(수) 학교 방문 계약(행정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채용일정은 학교의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라도 결격사유 발견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마. 우대사항
▷ 늘봄행정실무 경력 ▷ 컴퓨터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대규모 과밀학교 및 겸용교실 운영 경력 ▷ 인천시 서구 거주자 |
5.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로계약기간: 2025. 7. 1. ~ 2026. 2. 28.(8개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16:30), 휴게시간 30분 포함
※ 늘봄행정실무사는 상시근무(방학중 근무)임
※ 일일 근로시간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보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2,066,000원
- 제수당: (교육공무직원 2유형)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6.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별첨 1] ◦ 자기소개서 [별첨 2]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 관련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1부 ◦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5] | 각 1부 |
7.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 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유의사항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라. 1차 서류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문의 사항은 인천이음초등학교 늘봄지원실(032-870-8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