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취소함 라. 지원자가 1명일 경우라도 면접심사 점수가 60% 미만일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채용서류 반환 청구 - 대상: 채용서류 제출자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 청구기간: 최종 채용 여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방법: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에 의거 청구 바. 채용서류 반환 절차 - 반환 이행: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특수취급 우편물 발송 또는 직접 전달 - 비용 부담: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 되는 비용은 구직자 (반환 청구자) 부담 ※ 등기우편물 발송비용 등 사.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채용서류는 파기함을 원칙으로 함 아. 휴직 교원 조기 복직 또는 결원 보충 등으로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소멸시 계약 해지 될수 있음 자.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 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