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촉 분야
가. 위촉 부문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나. 인원 : 1명
2. 지원 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 |
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위촉 기간 및 일정 : 2025. 7. 1(화) ~ 2025. 12. 31 (수)
※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함. (여름방학기간:2025. 7.22 ∼ 8.11)
요일(인원) | 월 | 화 | 수 | 목 | 금 |
활동 시간 | 10:30~13:30 | 10:30~13:30 | 10:30~13:00 | 10:30~13:30 | 10:30~13:00 |
비고 | ※ 위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활동하되 학교, 학급 상황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봉사일과 요일별 봉사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상황에 따라 활동 시간 변경할 수 있음) |
4. 주요 활동 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5. 활동 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수업지원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신청 및 접수
가. 1차 서류 접수기간 : 2025.06.11.(수) 09:00 ~ 2025.06.17(화) 14:00 마감
나. 접수방법 : 전자메일(koggiri96@ice.go.kr) 접수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자원봉사자 지원 (김OO)
7. 위촉 절차
가. 1차 서류 심사 : 서류심사
1) 1차 서류 심사로 채용 인원의 3배 선정
2) 1차 심사 결과 발표: 2025.06.18.(수) 개별 연락
3) 제출 서류 미비 시는 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4) 1차 합격자의 제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 및 위촉 해지
나. 2차 면접 심사 : 1차 합격자에 한함
- 2025.06.19(목) 시간 및 장소 추후 개별통보 예정, 불참 시 면접 포기로 간주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5.06.20(금) 해당자에게 개별 연락
8.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지원시 제출서류 | ◦ 지원 신청서(서식1, 최근 1년 사진 부착)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서식1에 포함)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 채용신체검사서(폐결핵 결과 포함) ◦ 주민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동의서(서식2)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3) ◦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서식4)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9.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 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 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10. 문의처 : 인천서창초등학교 (☎ 담당자 윤혜원, 032-629-9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