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월초등학교 공고 제2025-26
공 고 2025학년도 인천신월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대체강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인천신월초등학교장 |
구분 | 인원 | 기간 |
영어회화 전문강사 대체강사 | 1명 | 2025. 6. 16. ~ 2026. 1. 09. |
가. 응시 자격: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2025년도 1월말 기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초 ․ 중등 2급 (영어) 이상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내외 TESOL, TEFL, TESL 석사 이상 또는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영어 모국어 국가 정규 대학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TESOL(5개월 또는 160시간 이상) 과정 이수자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상한연령: 교육공무원 관련법에 준함)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중인 자는 2025. 6월 15일 현재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신분 : 영어회화 전문강사 대체강사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복귀 시 계약이 종료됨
나. 담당직무
1) 영어 수업 담당
- 초등학교 : 영어 수업시수 확대에 따른 영어 수업 담당
- 중․고등학교 :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 담당
※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실용영어 강화를 위해 추가되는 영어 수업 담당 가능
2)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영어교재 관리․개발 등 영어 관련 업무 담당 및 지원
3) 학교의 영어 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 지원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다. 계약기간 : 2025. 6월 〜 2026. 1월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복귀 시 계약이 종료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
※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제47조 준용
라. 보 수 : 계약에 따른 월급제
- 기본급 : 월 2,266,000원
-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 및 갑근세/주민세, 기타 근로자가 인정한 공제 금액은 근로자의 부담
마.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기타 수당은 2025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계획 참고
바. 수업시수 : 18~22시간
구분 | 내용 | 기간 | 비고 |
지원서 제출 | 서류 접수 | 2025. 6. 09.(월) ~ 2025. 6. 11.(수) | 접수처: 교무실 시간: 09:00~16:00 (공휴일 접수받지 않음) |
1차 전형 | 서류 심사(서면심사) 및 2차 전형대상자 발표 | 2025. 6. 12.(목) | 개별통지 (2차전형대상자에게만) |
2차 전형 | 면접 및 수업 실연 | 2025. 6. 13.(금) 13:40 ~ 14:40 | 장소: 교무실에서 시험장소 안내 신분증 지참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6. 13.(금) 16:00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접수기간 : 2025년 6월 09일∼ 6월 11일 [3일간], 09:00 ~ 15:00
나. 장 소 : 학교(교무실)로 직접 제출
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비 고 |
공 통 | 응시원서 | ◦우리학교 제공 소정 서식 활용 | <서식1> |
활동계획서 1부 | ◦ 1매 이내로 작성 | <서식2>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해 당 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2025.6월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취득예정 표시과목이 표기 되어야 함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 병역의무이행자로 해당자에 한함 | |
교육경력증명서 1부 | ◦교육경력증명서 -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기재 - 근무분야(영어강사 등) 명시 ※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 ※ 잔여 일수는 계산하지 않음 |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라. 교육경력증명서 인정율(교육 경력만 인정)
◦ 공․사립학교 교원(정규, 기간제)으로 근무 : 100% 인정
◦ 공․사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 100% 인정
◦ 공․사립학교 강사(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 근무[전일제, 시간제(1일 4시간 이상)]: 100% 인정
◦ 공․사립학교 강사(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 근무[시간제(1일 4시간 미만)]: 50% 인정
◦ 대학교 강사(주당 10시간 이상)로 근무 : 100% 인정
◦ 대학교 강사(주당 10시간 미만)로 근무 : 50% 인정
◦ 평생교육시설학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100% 인정
- 학력 인정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 : 50% 인정
◦ 사설학원 강사 : 50% 인정
※ 경력증명서는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강사 근무경력증명서는 수업시수를 명시하여야 하며, 만일 수업시수 미기재시경력 50%만 인정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인천신월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가. 1차 전형(서면심사) : 70점
구 분 | 내 용 | 내용별 배 점 | 총 배점 | 비고 |
기본 점수 | ○ 지원 자격의 1 요건 이상 충족시 ※ 자격요건 부합, 첨부서류,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제출 | | | |
자 격 증 소지여부 | 초중등 2급 (영어) 이상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내외 TESOL, TEFL, TESL 석사 이상 또는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10 | 10점 | 최상위 택1 하여 점수 기재 |
영어 모국어 국가 정규 대학의 학사 이상 학위 | 9 |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TESOL(5개월 또는 160시간 이상) 과정 이수자 | 8 |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7 |
교 육 경 력 | 동일교 4년 만료자 | 60 | 60점 | 계약만료 일자 기준 인천시 초중고 영어회화전문강사 경력 |
8년 이상 | 50 |
4년 이상 ~ 8년 미만 | 40 |
4년 미만 | 30 |
합계 | | | 70점 | |
나. 2차 전형 : 30점
구 분 | 내 용 | 내용별 배 점 | 총 배점 | 비고 |
면접 | 인성 | 5/4/3 | 15 | |
교과 전문성 | 5/4/3 |
업무수행 및 생활지도 | 5/4/3 |
수업 실연 | 수업 계획의 적절성 | 5/4/3 | 15 | -학교 자체 양식 사용 -수업 지도안 작성(40~50분 정도) -수업 실연(10분 정도) |
수업 구상 능력 | 5/4/3 |
발음 및 발문 능력 | 5/4/3 |
합계 | | 30점 | |
가. 1차 전형 합격자 결정
1) 1차 서류전형 서면심사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2) 합격자수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정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함
4)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1순위 : 자격점수 고득점자
- 2순위 : 동일교 근무연수
- 3순위 : 교육경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는 2차 전형의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을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제1차 시험의 성적(70점), 제2차 시험의 성적(30점)을 합산한 점수(100점 만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2)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함
3)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1순위 : 수업실연 고득점자
- 2순위 : 면접 고득점자
- 3순위 :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고득점자
※ 다만, 2차 평가 동점자의 경우 처리기준이 위와 같다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수 있음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학교단위 선발 시 취약계층 선발 비율 및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여 공고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능력과 조건을 갖출 시 취업취약계층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취업취약계층 범주 : ①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②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 ④ 고령자(만 55세 이상), ⑤ 장애인, 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4) 제2차 시험(교수학습 과정안, 심층면접, 수업실연)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 미만(과락)인 경우와 제2차 시험 과목별 미응시(결시)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 부정행위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