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학겸임교사: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 인력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 있는 고등학교 전문계 교과 중 일부 과목만을 담당 지도하는 경우에 임용(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 분야 중 사업 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 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 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