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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5.05.28.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삼목초등학교
모집직종 기타(자원봉사자)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629-9679
기관위치
모집시작일 2025/05/28
모집종료일 2025/06/02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5/06/05
채용종료일
채용방법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제출서류 신청서
조회수 902

인천삼목초등학교 늘봄학교 늘봄지원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인천삼목초등학교의 늘봄지원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5월 28일

인천삼목초등학교장

 

 

 

1. 위촉분야 및 인원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늘봄과정 운영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 결격사유

 

 

 

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라. 제한조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자원봉사 기간 : 2025년 6월 ~ 2026년 2월 (주 15시간 미만 활동)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 늘봄지원인력(자원봉사자) 시간당 10,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5.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 (2025. 6. 4.(수)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5. 6. 2.(월)에 개 별통보 예정)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5. 6. 4.(수) (개별통보)

6.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5. 28.(수) 09:00 ~ 2025. 6. 2.(월) 16:00 <단, 토요일,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dironga@ice.go.kr) 접수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홍길동)

             늘봄지원인력 (홍길동)

  다. 방문 접수처 :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삼목초등학교 늘봄교실(관리동3층)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7.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늘봄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늘봄지원인력(자원봉사자)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8. 문의처 : 인천삼목초등학교 (☎ 늘봄지원실 O32-629-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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