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방초등학교 공고 제2025 – 29호
인천병방초등학교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기간제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실무사 통합) 인력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직 종 명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기간제 교무행정실무사(통합) | 1명 | ◦ 과학수업 지원 및 학습준비물 ◦ 전산소모품 및 과학실(과학교구) 관리 ◦ 시청각 기자재 및 정보화기기 관리 ◦ 모바일 수첩 및 컴퓨터실 관리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교육공무직원 결원기간 대체 기간제 인력 채용 |
가. 근로계약기간: 2025. 06. 16.(월) ~ 2025. 09. 13.(토) (90일)
※ 원 근로자가 복직(충원) 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니며 한시적임
나. 근로시간: 월요일 ~ 금요일 08:40 ~ 16:40(휴게시간 30분 포함, 토·공휴일 휴무)
※ 근무일과 근로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라.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기본급: 월 2,066,000원
※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은『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지급 기준』에 의함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1개월 미만 근무 시(또는 중도 퇴직 시) 인건비 일할계산 지급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7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1)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가. 채용기준
◦ 위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자
◦ 2차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 자
나. 채용 방법
◦ 1차: 서류심사
→ 접수 인원이 많을 경우 심사위원별 합계 점수로 고득점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정할 수 있음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자 중 심사위원별 점수 합하여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통보 : 개별 통보
◦ 합격자가 계약 취소 시 차순위자로 선정함
가. 접수기간 : 2025. 5. 28.(수) ~ 2025. 6. 1.(일) 15:00
나.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전자메일(hopesea@ice.go.kr) 제출
※ 방문 접수시 토, 일, 공휴일 제외하고 8:40-16:30 내 방문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전자메일 접수 시 2025년 6월 1(일)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전자메일 접수 시 수신 메일 주소 확인 철저, 제목은 “교무행정실무사(통합)-이름기재”
- 예시: 교무행정실무사(통합)-홍길동
다. 접수장소 : 직접 제출 시-인천병방초학교 교무실 032)628-6192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5. 6. 2.(월)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 한하여 개별 통보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고 재공고 할 수 있음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5. 6. 3.(화) 예정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사. 합격자 발표 : 2025. 6. 3.(화) 면접 이후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아. 위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는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만 제출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① 응시원서 [붙임 1] ② 자기소개서 [붙임 2]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 3] ④ 자격증(해당자) | ①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② 채용신체검사서(채용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3개월 이하로 국가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③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 회보서 (최종합격자 대상 계약 전 조회 안내함) ④ 채용결격사유부존재 확인서(서식활용)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⑥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서식활용] ⑦ 잠복결핵검진 확인서(평생 1회, 채용 후 1개월 내 제출) ⑧ 결핵검진 결과서(채용 후 1개월 이내 검사 후 제출) ⑨ 학교폭력예방 교육 이수증(채용 후 2개월 내 제출) ⑩ 서약서(계약 시 작성 제출)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 등 | 각 사본 1부 |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 기간(5년) 후 파기됨(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다.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라.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기준」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바. 문의 사항은 인천병방초등학교 교무실 032)628-619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로 2(임학역에서 도보 5분)
2025. 5. 27.
인 천 병 방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