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촉 분야 및 인원: 방과후 과정 보조 인력(자원봉사자) 2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 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 및 유아들의 건강·안전 생활 관리 등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 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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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교육 보조·지원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지원 등의 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5년 7월 1일(화) ~ 2026년 2월 20일(금)
※ 유치원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주요 활동 내용 ※ 아래 예시는 유치원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 안전 지도, 급․간식 준비 및 배식, 급․간식 및 유아 신변처리 등의 생활지도 보조 지원
나. 방학 중 환경 정리 지원 등 원활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다. 방학 중 안전한 방과후 과정 활동 지원 및 보조와 관련하여 유치원장과 상호 협의한 활동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