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3차)
인천남부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3월 25일
인 천 남 부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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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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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5년 6월 ~ 2025년 12월 (방학 기간 제외)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봉사 시간 : 월~금, 오전 9:00 ~ 오후 14:20 (학생의 시간표에 따라 봉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4. 주요활동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정규교육과정 및 (필요시)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ㆍ특수학급 교육활동 지원 등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상기 주요활동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별도의 후생복지 해당 없음)
6.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05. 22.(목). 15:00 ~ 인원 충원 시 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or 전자우편(joleneyj0111@naver.com)접수
- 접수장소: 인천남부초등학교 교무실로 직접 제출(등록부 기재)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2025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홍길동)
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자기 소개서 1부. (【붙임】 양식)
7. 일정 (※선발 방법 및 일정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심사 방법 | 세부 일정 | 합격자 발표 |
제1차(서류전형) | 2025.05.22.(목) 15:00 ~ 선발 시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 *서류 접수 상황에 따라 1차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제2차(면접) | ㆍ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 해, 세부 면접 일정 개별 통보 예정 ㆍ이후 면접 실시(수시) (당사자와 협의 후 면접 일정 확정 예정) |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 심사 절차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원자 접수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응시한 지원자의 자격 미달 및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재공고 등을 통해 재선발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담당자 전자우편(joleneyj0111@naver.com)으로 직접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