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빛초등학교 공고 제2025 - 29 호
인천송빛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
인천송빛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5월 7일
인천송빛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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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분야 | 활동 내용 | 활동 시간 | 모집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 인력 (자원봉사자) | - 늘봄학교 참여 학생 관리 지원 늘봄학교 참여 학생 신변 처리 지원 안전 및 이동·귀가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 관계 형성 지원 기타 늘봄학교 관련 업무 지원 | 일 4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탄력적 운영 | 3명 |
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3명
※ 위촉 기간 및 봉사활동 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 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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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5년 5월 26일 ~ 2026년 2월
4.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5. 일정
가. 1차 서류 심사 : 2025. 05. 19.(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나. 2차 면접 심사 : 2025. 05. 20.(화) 본관1층 선택형 돌봄교실 햇빛반 오전 11:00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5. 05. 21.(수) (개별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5. 05. 7.(수) ~ 2025. 05. 16.(금) 오전 10:00 까지 <10일간>
(단, 토요일,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나.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 chkmj2004@ice.go.kr ) 접수
- 전자우편(e-mail) 접수 시 2025년 5월 16일(금) 오전 10: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_홍길동
다.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송빛초등학교 본관 1층 선택형 돌봄교실 햇빛반
라.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
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 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9. 문의처 : 인천송빛초등학교 선택형 돌봄교실 햇빛반 (☏ 담당자 032-745-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