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 과정 활동 보조 및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인천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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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 3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유치원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유아들의 건강·안전 생활 관리 등 돌봄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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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교육 보조·지원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지원 등의 활동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 2025년 5월 12일 ~ 2026년 2월 20일
※ 단, 방과후 과정 방학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
여름방학 2025. 7. 21.(월) ~ 7. 25.(금), / 겨울방학 2026. 1. 12.(월) ~ 1. 16일.(금)
※ 4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포함, 시간은 협의 후 조정 가능
가. 귀가 및 안전지도, 급․간식 준비 및 배식, 유아 신변처리 등의 생활지도 보조 지원
나. 원내 청결 및 환경 정리 등 원활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다. 안전한 방과후 과정 활동 지원 및 보조와 관련하여 유치원장과 상호 협의한 활동 등
가.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9,900원 기준 (유치원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불가, 후생복지 해당없음
라. 기간별 활동 시간
구분 | 시기 | 활동 시간 |
학기 중 | 25. 5. 12. ~ 25. 12. 29.(105일간) | 주 4회 3시간 근무 (추후 협의하여 결정) |
여름방학 | 25. 7. 28. ~ 25. 8. 19.(13일간) |
겨울방학 | 25. 12. 30. ~ 26. 2. 20. (24일간) (26. 1. 12. ~ 26. 1. 16. 방과후 겨울방학기간 5일 제외) |
※ 위 기간과 시간은 유치원 학사일정과 유치원 사정에 의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가. 1차 심사(서류심사): 2025. 5. 7.(수)
나. 2차 심사(면접): 2025. 5. 8.(목) 12:10~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5. 5. 7.(수) 11:00 이후 개별통보 예정)
다. 최종 선정 발표: 2025. 5. 8.(목) (18:00 이후 개별통보)
가. 접수기간 : 2025. 5. 1.(수) 11:00 ~ 5. 7.(수) 11:00 <7일간>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 khl4865@ice.go.kr ) 접수
- 전자우편(e-mail) 접수 시 확인 메일 발송 예정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홍길동)
다. 제출서류 1)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원신청서 1부.
2)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부.
3) 잠복결핵 검진 확인서 1부.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5) 안전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1부.
※ 2)~5) 항목은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가. 자원봉사자는 유치원 유아의 방과후 과정 활동 도움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사전에 유치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문의처 : 인천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연구실 (☎ 032-440-0852, 방과후 보조인력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