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송초등학교 공고 제 2025 – 호
2025학년도 미송초 늘봄학교 안전관리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
2025학년도 인천미송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위촉 분야 | 위촉 인원 | 주요 활동 내용 |
늘봄학교 안전관리인력 (자원봉사자) | N명 | ㆍ늘봄학교(맞춤형프로그램 및 선택형교육프로그램) 이용 학생의 입·퇴실 확인 및 프로그램 참여 확인 ㆍ학생의 생활지도 및 안전보호활동 ㆍ맞춤형프로그램 및 선택형(방과후)프로그램 참여 학생 이동 및 귀가 지도 ㆍ학교 상황에 맞게 봉사활동 분야 수정 가능 |
2. 운영 내용
가. 위촉기간: 2025년 4월 21일 ~ 2026년 2월 6일 / 주 5회(13.5시간)- 요일별 운영시간이 다름
※ 공휴일, 임시공휴일, 재량휴업일 등 휴업일은 제외
※ 활동 기간과 시간은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봉사활동 시간(학기중) / 방학중에는 오전시간으로 변경 운영(추후 안내)
- 월, 화, 수(13:40~16:10) / 목, 금(12:50~15:50)
다. 봉사활동비: 시간당 10,000원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기준에 따름)
※ 순수 봉사직이므로 근로자 최저시급 미만 지급
※ 순수 봉사직이므로 근로기준법 미적용/ 4대보험 가입 불가/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해당없음
3. 지원 조건 및 자격제한
가. 학생 교육 관련 활동 유경험자 및 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나.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다. 위촉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라. 교육기부자,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본교 학부모, 기타 지역사회 인사 우대
마. 직무수행의 기타 결격 사유(건강, 성격, 전과기록 등)가 없는 자
※ 제외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대상자
4. 지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5. 4. 15.(화) ~ 4. 17.(목) 12:00까지
나. 접수 방법 : e-mail접수(hjm0327@ice.go.kr)
문의사항: 032-509-1005 (9:00~16:00)
5. 선정절차
1차 심사 (서류 심사) |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2025. 4. 17.(목) 개별 통보 |
2차 심사 (면접 심사) | 2025. 4. 18.(금) 예정 (면접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위촉자 선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4. 18.(금) 예정 / 합격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 서류 접수 인원이 1명 이하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 서류
1차 제출 서류 (각 1부)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 안전관리인력(자원봉사자) 지원서 (서식1)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통장 사본 |
7.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솔 및 귀가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안전관리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5. 4. 15.
인천미송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