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2025학년도 기초학력향상반 강사 위촉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5.04.04.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주안북초등학교
모집직종 교과보충학습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629-9895
기관위치 미추홀구
모집시작일 2025/04/07
모집종료일 2025/04/11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5/05/01
채용종료일
채용방법 위촉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 학력 및 경력증명서, 교사 자격증 사본(해당자) 등 공고 참고
조회수 918

인천주안북초등학교에서는 2025학년도에 학습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학력향상반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사회적 소통 능력과 정서 발달을 위해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실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5. 4. 7.() - 2025. 4. 11.()

. 접수기간 : 2025. 4. 7.() - 2025. 4. 11.() (16:00 접수마감)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장소 : 인천주안북초등학교 교무실 (: 032-868-5578)

               또는 wish1126@ice.go.kr으로 제출

. 채용내용

채용 분야

채용

인원

근무

지역

업무내용

자격요건

기초학력 향상반 강사

1

인천

주안북

초등학교

방과후

기초학력부진학생 수업 지도

교사자격증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채용이 곤란한 경우 미소지자도 채용 가능

 

. 근무조건

    1) 신분 : 중등교육법 제221항에 근거한 "강사"

  2) 근무기간 : 202551~ 2025831(위촉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 시간당 22,000, 주당 4시간, 13, 1,144,000

             (주당 수업 시수 변동될 수 있음)

   4) 근무시간 : 주당 2, 2차시 (1차시 40/ , 13:40~15:10)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근무 요일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5) 지도 내용

    - 4~6학년 수학 보충 지도

    - 각 과목별 지도 계획 수립, 지도

    - 대상 학생 출석부, 개인별 지도일지 기록 · 관리

.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1) 응시연령 : 62세 이하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이거나 2026.2.28. 이후로 입영이 연기된 자

 4) 위촉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5) 위촉 우선 순위 :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첨부 1, 2>

2) 최종 학력 및 경력증명서 1(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3) 교사 자격증 사본 1(해당자)

4) 재학증명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1(교육대, 사범대 재학생에 한함)

5)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잠복결핵검사 포함, 최근 1년 이내), 통장사본, 범죄경력조회회신서,

    주민등록초본 1(최근 6개월 이내, 주민등록 뒷번호 ******* 표시) 최종 합격 안내 후 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 합격자 발표 :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4. 14.() 14:00 이후(개별 통보)

2) 2차 면접일 : 2025. 4. 15.() 14:00, 본관 3층 회의실

3)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4. 16.() 14:00 이후(개별 통보)

. 응시자 유의사항

1) 본교와 타학교를 합산하여 주당 총 14시간 초과하여 겸직, 겸업 금지 (협력교사, 돌봄, 늘봄,

    기초학력강사 등 포함) 14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함.

2) 제출된 서류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함.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구비서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135 28 12 9 23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팝업 전체보기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