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인천만수초등학교
두드림학교 강사모집 공고
인천만수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두드림학교 학력향상교실 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인 천 만 수 초 등 학 교 장 (관인생략)
1. 채용 세부 사항
◦ 학력향상교실 강사 : 총 1명 ( 담당 : 4, 5학년 수학과 학생 5명 이내 지도)
◦ 채용 기간 : 2025. 4월 ~ 예산 소진시
◦ 보수 : 시간당 25,000원
◦ 근무시간 : 매주 2차시씩 2일 (총 4차시 / 1차시=40분)
2. 지원 조건
1. 지원자격
◦ 임용 대기, 명예퇴직, 정년퇴직 교원 중 희망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 학습지원대상학생지도 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지도 관련 유경험자
2. 지원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된 자
◦ 병역 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 전역 예정자
◦ 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채용 일정 *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사전 통보)
구분 | 세 부 계 획 |
1차 서류 전형 | 채용공고 | ◦ 날짜 : 2025년 4. 4. (금) ◦ 방법 :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
원서접수 | ◦ 기간 : 2025. 4. 7. (월) ~ 2025. 4. 9. (수) 까지(3일간) ◦ 방문 시간 : 09 : 30 부터 16 : 00 까지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처 및 방법 : 본교 2층 교무실 / 직접 방문 제출 |
합격자 발표 | ◦ 날짜 : 2025. 4.10.(목) 16 : 00 개별 통보 |
2차 면접 심사 | ◦ 대상 : 1차 합격자 ◦ 날짜 : 2025. 4. 14. (월) 15 : 00 ◦ 대기 장소 : 본교 2층 교무실 |
최종 합격자발표 | ◦ 날짜 : 2025. 4.16. (수) 16 : 00 개별 통보 |
4.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원서접수자 | ◦ 응시 원서 (서식1) ◦ 자기소개서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4) | 원서 접수 기간 | |
최종합격자 | ◦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경력 증명서(해당자)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잠복결핵검사 결과서 1부. ◦ 마약, 향정신성 약물검사 결과서 1부. ◦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3)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추후안내)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발급 후 1년 이내만 인정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단, 채용 여부 확정된 이후 180일 이내, 탈락한 응모자 만 채용 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시 반환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근무 중 교사로서 부적격 행동이 판단 될 경우 해임될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협력 강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임용 당시 임용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친 차순위자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 체결 가능.
2025년 4월 4일
인천만수초등학교장